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순천시 |
공고명 |
2025년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
보조사업명 |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 |
공고일자 |
20250120 ~ 20250211 |
지원예산액 |
200,000,000원 |
담당자 |
손승영 |
담장자이메일 |
sonniceboy@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749-8767 |
사업개요 |
가. 사업기간: 2025. 2. ~ 12.
나. 사업규모: 개소당 2,000㎡ 이상 ※ 시설과수(참다래)는 1,000㎡ 이상
다. 사 업 비: 200,000천원(국비 100,00050% , 시비 100,00050%)
라. 지원대상: 해당과수 2,000㎡ 이상 재배농가(시행지침)
마. 지원내용
○ 품종전환) 묘목지원(5과종 우리품종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참다래)
○ 기반조성) 명거·암거배수, 지주 및 덕시설, 관수시설
바. 신청기한: 2025. 2. 11(화) 까지 ※ 3월 묘목식재를 위한 신청기한 준수 |
사업목적내용 |
❍ 국내 육성된 우리 과수품종의 보급률 향상 및 특화단지 조성 필요
❍ 최근에 육성된 과수 신품종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
기대효과내용 |
❍만생종 및 명절출하 중심 생산기반에서 소비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품종보급으로 시장 다양성 확보 및 과수산업 안정화
❍시장선도 가능한 고품질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으로 과수산업 저변 확대 |
지원내용 |
❍ (품종전환) 5과종(사과, 배, 복숭아, 단감, 참다래)
- 해당 과수 중 국내육성 품종으로 전환, 묘목지원(고접갱신 해당없음)
- 충분한 재식거리가 확보된 기존 과원에 사이심기 가능(경영체 등록필지)
- 기존 과원 사이심기 농가는 기반조성 지원불가
- 묘목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 묘목으로 구입
- 묘목 지원은 과종별 과수재배방법에 따른 적정 거리 준수하여 수량 신청
❍ (기반조성) 과원 안정생산 기반시설 조성(농가당 1개 시설지원 우선)
- 명거·암거배수, 지주 및 덕시설, 관수시설
※ 농가당 지원 가능 품목
⓵ 품종전환(묘목지원) - 신규과원 또는 기존과원 사이심기 가능
⓶ 품종전환+기반조성(1개 시설 우선) - 신규과원에만 적용
※ 기반조성만은 지원 불가 |
사업설명회내용 |
❍ (품종전환) 5과종(사과, 배, 복숭아, 단감, 참다래)
- 해당 과수 중 국내육성 품종으로 전환, 묘목지원(고접갱신 해당없음)
- 충분한 재식거리가 확보된 기존 과원에 사이심기 가능(경영체 등록필지)
- 기존 과원 사이심기 농가는 기반조성 지원불가
- 묘목은 반드시 종묘재배업 허가 업체에서 우량 묘목으로 구입
- 묘목 지원은 과종별 과수재배방법에 따른 적정 거리 준수하여 수량 신청
❍ (기반조성) 과원 안정생산 기반시설 조성(농가당 1개 시설지원 우선)
- 명거·암거배수, 지주 및 덕시설, 관수시설
※ 농가당 지원 가능 품목
⓵ 품종전환(묘목지원) - 신규과원 또는 기존과원 사이심기 가능
⓶ 품종전환+기반조성(1개 시설 우선) - 신규과원에만 적용
※ 기반조성만은 지원 불가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suncheon.go.kr/sca |
접수일자 |
20250120 ~ 20250211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suncheon.go.kr/sca |
접수기간설명 |
라. 신청기한 : 2025. 2. 11.(화)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관리카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평가표 증빙자료, 견적서 |
제출서류안내내용 |
라. 신청기한 : 2025. 2. 11.(화)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지방보조금관리카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평가표 증빙자료, 견적서 |
선정기준설명 |
2025년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사업(평가표)에 의거 선정 후 농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 |
지원대상내용 |
라. 지원대상 : 관내 해당 과수 2,000㎡ 이상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자)
❍ 1농가 1과종 우선지원
❍ 우리품종 단지화 가능성 높은 지역 우선 선정
❍ 국산품종 갱신 및 규모화 의지 높고 구체적 유통·출하계획 보유 대상자
❍ 국산품종 활용 지역특화작목 육성 희망 대상자
※ 시범사업 선정농가는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서비스 의무가입(권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읍면동을 통해 안내 |
제외대상내용 |
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는 농가
나.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자 및 단체
다. 농식품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자 |
추진절차내용 |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은 후 견적서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를 시에 제출
|
선정일자 |
20250310 |
통보일자 |
2025031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