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명 |
2023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교육·홍보 지원 |
보조사업명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교육 |
공고일자 |
20230201 ~ 20230215 |
지원예산액 |
354,000,000원 |
담당자 |
김은옥 |
담장자이메일 |
ock70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29-4163 |
사업개요 |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도·시스템 등 교육·홍보 추진
- 유통이력 신고대상자 교육·홍보를 통해 회원등록 및 정보현행화 추진 |
사업목적내용 |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 신고대상 품목 확대로 신고대상자에 대한 제도 및 운영시스템 사용 등 교육·홍보 추진 |
기대효과내용 |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
지원내용 |
ㅇ 사업수행자(교육·홍보 인원) 대상 유통이력관리 제도 및 시스템 교육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수입·유통업자) 교육·홍보(전화·대면)
ㅇ 유통이력관리제도 Q&A 자료집, 업무 관련 법령집 등 제작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사업수행자(교육·홍보 인원) 대상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시스템 교육
ㅇ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수입·유통업자) 교육·홍보(전화·대면)
ㅇ 유통이력관리 Q&A 자료집, 업무 관련 법령집 등 제작·제공(농관원 협의)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01 ~ 20230215 |
사업일자 |
202303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15일 이상 공고 및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사항 및 제3자 제공 동의 사항)
◦ 사업계획서(서식 2)
◦ 기관소개서(서식 3)
◦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서식 4) |
선정기준설명 |
ㅇ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 채점표(별지1)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최소 60점 이상)
- 선정위원 6인 이상의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총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모 신청기관은 보조사업자선정평가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서 설명(2.21.화)
ㅇ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ㅇ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활동인원(각 도별 50명 이상 명예감시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신고대상자(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교육·홍보가 가능한 기관
ㅇ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포함)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자격은 아래와 같음
*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등)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ㅇ 공동수급계약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가 공모업체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
제외대상내용 |
ㅇ 공모 마감일 현재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등의 제한을 받은 경우 제외 |
추진절차내용 |
사업자 공모 → 사업자 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사업추진 실태점검 → 결과평가 |
선정일자 |
202302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