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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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사전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_신규(인턴형, 프로젝트형, 전문교육기관)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대한상공회의소
공고명 2025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사전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_신규(인턴형, 프로젝트형, 전문교육기관)
보조사업명 2025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공고일자 20250122 ~ 20250217
지원예산액 4,105,740,000원
담당자 김경미
담장자이메일 kmik@korcham.net
담당자전화번호 010-6620-5465
사업개요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일경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초교육(직장예절, 근로기준법 등)과 직무교육 실시
사업목적내용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일경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기회 제공
기대효과내용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일경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기회 제공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지원내용 사전직무교육기관 인건비, 운영비, 여비(국내여비),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등 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주요내용) 사업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심사기준 등 안내 (일정) ‘25.2.5(수) 14:00~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주차지원 불가) (사전신청) 사업설명회 참여 희망시 사전신청 필수, 현장 확인 ※ 사전신청링크 : https://forms.gle/tdvT1SJWhwbwLhTX9
신청접수방법내용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일자 20250122 ~ 20250217
사업일자 20250301 ~ 20260228
신청접수방법내용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설명 (접수 기간) ’25.2.17(월) 17:00 까지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일경험 통합지원센터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6층 청년일경험 통합지원센터
제출서류안내내용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파일 및 제본 2부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상단에 ‘초기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증빙자료 일체 파일 및 제본 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제출서류 USB 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직무교육기관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선정기준설명  선정 계획 : 전문교육기관 10개 내외  운영 기간 : ‘25.3월 ~ ’26년 1월 ※ 선정된 사전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 개설 전까지는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직무교육 운영  최소신청 기준 : 2,500명 이상(3개 직무 이상, 2개 지역 이상 개설) - 직무(필수) : 5개 직무* 중에서 3개 이상 필수로 선택하여 신청 * 경영·사무(공공행정 포함) , 광고·마케팅 , IT, 연구·R&D , 생산·제조 - 직무(선택) : 5개 외 직무(영업·해외영업, 금융·회계, 기타)는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내용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기관 개별 유선 등 통보
제외대상내용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선정공고 > 발표심사 > 선정발표 > 우선협상 > 약정체결 > 사전직무교육개시
선정일자 20250225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