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대한상공회의소 |
공고명 |
2025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사전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_신규(인턴형, 프로젝트형, 전문교육기관) |
보조사업명 |
2025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122 ~ 20250217 |
지원예산액 |
4,105,740,000원 |
담당자 |
김경미 |
담장자이메일 |
kmik@korcham.net |
담당자전화번호 |
010-6620-5465 |
사업개요 |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일경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초교육(직장예절, 근로기준법 등)과 직무교육 실시 |
사업목적내용 |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일경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기회 제공 |
기대효과내용 |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일경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기회 제공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내용 |
사전직무교육기관 인건비, 운영비, 여비(국내여비),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등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주요내용) 사업설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및 심사기준 등 안내
(일정) ‘25.2.5(수) 14:00~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주차지원 불가)
(사전신청) 사업설명회 참여 희망시 사전신청 필수, 현장 확인
※ 사전신청링크 : https://forms.gle/tdvT1SJWhwbwLhTX9 |
신청접수방법내용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일자 |
20250122 ~ 20250217 |
사업일자 |
20250301 ~ 20260228 |
신청접수방법내용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 기간) ’25.2.17(월) 17:00 까지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대한상공회의소, 청년일경험 통합지원센터
※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6층 청년일경험 통합지원센터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파일 및 제본 2부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상단에 ‘초기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증빙자료 일체 파일 및 제본 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제출서류 USB 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직무교육기관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
선정기준설명 |
선정 계획 : 전문교육기관 10개 내외
운영 기간 : ‘25.3월 ~ ’26년 1월
※ 선정된 사전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 개설 전까지는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직무교육 운영
최소신청 기준 : 2,500명 이상(3개 직무 이상, 2개 지역 이상 개설)
- 직무(필수) : 5개 직무* 중에서 3개 이상 필수로 선택하여 신청
* 경영·사무(공공행정 포함) , 광고·마케팅 , IT, 연구·R&D , 생산·제조
- 직무(선택) : 5개 외 직무(영업·해외영업, 금융·회계, 기타)는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신청 가능 |
지원대상내용 |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기관 개별 유선 등 통보 |
제외대상내용 |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선정공고 > 발표심사 > 선정발표 > 우선협상 > 약정체결 > 사전직무교육개시 |
선정일자 |
2025022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