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순천시 |
공고명 |
2025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사업 |
공고일자 |
20250122 ~ 20250205 |
지원예산액 |
30,000,000원 |
담당자 |
남소정 |
담장자이메일 |
zzzung@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749-576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4. ~ 11.
사 업 비 : 30,000천원
사업내용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
사업목적내용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통해 토종식물 서식지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 |
기대효과내용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통해 토종식물 서식지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 |
지원내용 |
보조금 30,000천원 |
사업설명회내용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통해 토종식물 서식지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uncheon.go.kr |
접수일자 |
20250122 ~ 20250205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uncheon.go.kr |
접수기간설명 |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를 통해 토종식물 서식지 보존과 생물다양성 확보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선정기준설명 |
단체의 적격성(20%) : 단체의 설립취지와 신청사업의 부합성 등
사업수행능력(30%) :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 인력 보유, 지역주민 참여도 등
사업타당성 및 기대효과(40%) : 사업계획 적정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10%) : 사업내용에 맞는 예산편성, 자부담 비율 등 |
지원대상내용 |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사업 대상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체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소재하고「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인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 등 지원 받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지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3년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단체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자산구매 등) 지출 사업
-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등 |
추진절차내용 |
모집공고
사업검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교부 |
선정일자 |
2025031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