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 |
공고명 |
2023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3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306 ~ 20230404 |
지원예산액 |
155,000,000원 |
담당자 |
김소영 |
담장자이메일 |
ksy21@cacf.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41-630-2925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충남도내 문화기반시설 (※ 의무배치시설 우대)
사업대상 : (청년)문화예술교육사 (만 39세이하, 취득 3년이하 우대)
사업내용 : 도내 문화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주 관 :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협 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업목적내용 |
도내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지원하여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의 성장 도모
지역 및 문화시설 자원 기반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도민 문화예술 활동 향유 확대 |
기대효과내용 |
도내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지원하여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문화시설의 자원을 토대로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향유를 확대 |
지원내용 |
-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지원
※ 기관 당 1명의 문화예술교육사를 6~10개월 기간 내에서 채용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시설당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편성 상한선 13,000,000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지원
‧ 교육사 공통연수 및 자문 운영,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공
‧ 교육사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 선발 기관 및 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 운영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설명회 관련사항 링크 참고 https://cacf.or.kr/_kor/developer/m_board1/m_board.php?tb_nm=tbl_notice&m_mode=view&pds_no=2023012014464050856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21 ~ 20230404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3. 3. 21.(화) ~ 4. 4.(화) 18:00 (15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
❍ 지원신청서 내 필수 포함 서류
- 기관 정보 및 사업 계획서
- 지원시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 내부인력 현황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 이력서‧개인정보 등 제출)
- 최근 3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적증빙자료 1부. (3p 이내) |
선정기준설명 |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및 사업 이해도와 문화예술교육사 활용계획 적절성을 갖춘 시설
- 사업계획의 취지와 목표에 따른 충실성‧실현 가능성‧차별성이 우수한 사업
- 지원사업 운영 역량(조직, 인력, 예산, 업무분장, 사업체계 등)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
- 기타 문화예술교육 간 교류, 워크숍 등 활성화 방안 |
지원대상내용 |
○ 충남도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가능한 문화기반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3개 이상 우선 선정
○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46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가능 단체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재된 구분에 따라 국공립 및 민간시설 분류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알림 |
제외대상내용 |
○ 보조금 집행 등 사업 관련 위반 행위 개인‧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및 학원‧교습소‧동호회 등
○ 주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정치‧언론(산하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
○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문체부(중앙부처),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동일(유사) 프로그램 운영 확인 시 사업 선정 취소
○ 그 외 민간경상보조사업 결격 사유가 있는 시설 및 단체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가능 |
추진절차내용 |
행정심사 - 서류 및 인터뷰심사 - 최종선정 |
선정일자 |
20230414 |
통보일자 |
20230414 |
기준일자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