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2023년 경기도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2023년 경기도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영유아기) |
공고일자 |
20230207 ~ 20230221 |
지원예산액 |
44,100,000원 |
담당자 |
주요한 |
담장자이메일 |
jjow7137@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548-1385 |
사업개요 |
□ 사업명: 2023년 발달장애인 (영유아기)부모교육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자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사업 기간:2023.03.~2023.12.31. (약 10개월)
□ 2기관~3기관 선정, |
사업목적내용 |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기대효과내용 |
□ 발달장애인 자녀 및 부모의 역량강화 |
지원내용 |
□기본형(필수)
• 교육 과정 회당 2시간, 6회기 이상
•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 및 참가자 부모의 교육 욕구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
• 과정별 10명 이상
□자율형
○ 그룹형
• 교육과정 6회기 이상(시간 및 방식 자율)
• 특정 주제 및 지역에 맞는 심층 교육
• 기본형 교육과 연계된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구성 가능
• 참가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조모임 형성 지원
• 과정별 5~10명 내외
○방문형
•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기본형 교육 등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
•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방문 시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진행
• 가정방문 시 최소 2인 이상 동행 원칙(담당자 또는 강사포함)
•과정별 1가정 이상
□ 자조모임형
• 교육과정 최소 5회~최대 10회기(회기상 2시간 이상 활동 필수)
• 상담 및 교육관련 내용 총 회기 중 30%이상 진행 필수
• 참여자들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활동 후 2주 이내 활동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에서 활동보고서 확인 후, 참여 인원당 2만원까지 지원(강사비 등은 실비지원)
•자조모임별 최소 5명~10명 이내 |
사업설명회내용 |
○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207 ~ 20230221 |
사업일자 |
20230310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신청서 제출기간: 2023.2.7.(화) ~ 2023.2.21.(화)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 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 3)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 [해당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선정기준설명 |
○ 심사기준: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업계획 타탕성(70점): 사업수행 능령,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심사 방법
○ 각 기관별 기관 및 사업소개 15분 진행(질의응답 포함)
○ 심의위원의 서류 및 면접 심사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수행이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정결과는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제외대상내용 |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 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추진절차내용 |
○ 사업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30306 |
통보일자 |
20230308 |
기준일자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