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공고명 |
(강원) 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가족휴식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30307 ~ 20230324 |
지원예산액 |
131,429,000원 |
담당자 |
이용훈 |
담장자이메일 |
itsme20@koddi.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3-817-2355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써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가족: 「민법」제 779조 기준 적용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이용 가능
(사업내용)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힐링캠프(가족캠프, 동료상담캠프, 인식개선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중 2개 이상 프로그램 실시
(사업목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참여인원 660명(연인원)
* 수행기관별 최소 330명(연인원)
(수행기관 모집) 2개소 |
사업목적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기대효과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
지원내용 |
수행기관 2개소 모집 및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131,429,000원(국비 70%, 지방비 30%)
- 2개소 선정, 수행기관별 65,714,500원
- 심사결과 및 지원기관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따라 지원금 변동 가능
- 지급방법: 2회 분할지급(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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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내용 |
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유형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긴장, 부부간의 관계개선 등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휴양, 치류프로그램 등 전문 프로그램 제공
❍ 테마여행: 체험여행, 역사탐방, 선진기관방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을 통해 가족의 휴식 지원
❍ 자율여행: 가족 계획 중심 여행 지원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모든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함께 제공
* 발달장애인 2명당 돌보미 1명 지원
* 1가족 테마여행, 자율여행의 경우 발달장애인 1명당 1명의 돌보미 지원, 이용자가 돌보미 지원 여부 선택
- 2개 프로그램 이상 실시 필수
- 동료상담캠프의 경우 발달장애인 당사자 참여 선택 가능, 당사자 미참여 시 발달장애인 캠프, 수행기관 여행 기간 돌봄, 돌보미 파견 등 별도의 돌봄방안 마련
나. 캠프(여행) 지원비용
❍ 공통사항: 참여자 1인당 최대 지원금액
- 당일: 75,000원 / 1박 2일: 150,000원 / 2박 3일: 240,000원
❍ 총 참여인원: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캠프 도우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돌보미(발달장애인 2명당 1명)
❍ 총 지원금액: 총 참여 인원 × 일정별 참여자 1인당 지원금액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10 ~ 20230324 |
사업일자 |
20230414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신청기간 : 2023.3.10.(금) ~ 2023.3.24.(금) 18:00 도착분까지
※ e나라도움 상 신청접수가 완료되어있지 않으면 무효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제출 : http://gosims.go.kr 공모사업 신청 등록
※ e나라도움 관련문의 : 1670-9595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1부(기관장 직인 날인) - 관련양식 1
②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계획서 - 관련양식 2, 3
③ 신청자격 입증자료 1부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④ 기타 증빙자료
- 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가족휴식지원 관련 사업실적 등 - 자유양식 |
선정기준설명 |
❍ (심의위원회 심사) 5인 이상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 제출한 사업계획서, 실적자료 등에 근거하여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10분)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수행기관 심사기준은 사업수행능력(50점)과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인력 구성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지원대상내용 |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정된 기관 개별 통보 및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e나라도움 시스템 선정 통보 |
제외대상내용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전년도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 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추진절차내용 |
○ 모집공고 및 접수 ▶ 선정심사(2023.4.12.~2023.4.13.(예정)) ▶ 선정기관 발표(2023.4.14.(예정))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 선정심사 준비사항
- 신청 수행기관별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한 PPT자료 발표(10분 이내)
- 선정심의위원 면접 및 질의응답(10분 이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심사(대면, 비대면) 조정 가능 |
선정일자 |
20230414 |
통보일자 |
20230414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