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제작지원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23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
공고일자 |
20230308 ~ 20230404 |
지원예산액 |
24,300,000,000원 |
담당자 |
김정경 |
담장자이메일 |
woods@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332 |
사업개요 |
- CG/VFX 등을 활용한 특수영상 후반작업, 사운드 디자인, DI를 포함한 영상보정, 합성 등 비디오&오디오 관련 후반작업 제작 비용
- 대본화, 다국어 번역, 자막, M/E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해외 현지화를 위한 후반작업 제작 비용 |
사업목적내용 |
후반작업 종합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내용 |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공정지원으로 국산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한류 확산에 기여 |
지원내용 |
영상작업(특수시각효과, 색보정, 화질개선 등), 음향작업(사운드 디자인, 음원큐시트 제작 등), 다국어 제작, 편집, 메타데이터 정리 등 후반작업 종합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ㅇ 총사업비 : 24,300,000천원[국고보조금]
ㅇ 지원범위 : 영상콘텐츠 후반작업 관련 제반 비용 등
ㅇ 지원대상
- 국내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 DMB, IPTV), OTT 플랫폼사업자,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2023. 10. 31. 까지
ㅇ 지원비율 : 중소제작사 총 후반제작비의 10% 이상, 방송사/플랫폼 등(대기업 및 중견기업) 20% 이상 현금 자부담 의무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17 ~ 20230404 |
사업일자 |
20230308 ~ 202310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ㅇ 접수기간 : 2023. 03. 17. (금) - 2023. 04. 04. (화)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①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제작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 PDF(날인 및 스캔본)와 한글(한글원본) 동시 제출
② 과제신청서_한글(한글원본) 과제 내용
- 작품개요, 후반작업 내용, 일정, 예산산출내역 등
③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⑥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⑦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별첨서류
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② 후반작업 해당 공정별 견적서, 단가표(자유양식)
③-1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
③-2 (해당 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사본
③-3 (해당 시) 중견기업 확인서
④ (해당 시) 방영계약서/편성의향서
서면평가 통과 시
① 기업신용평가 조회를 위한 서류
② 참고 영상(일부 촬영본, 레퍼런스 등) /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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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신용평가 → 2차 발표평가 및 종합심의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 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2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신용평가) :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으로 제출서류 및 방법 추후 안내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평가를 추진할 수 있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서면평가 면제 기업의 종합점수 = 2차 발표평가(10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차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차순위 과제로 협약 체결 추진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내용 |
① 국내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채널사업자)
② OTT 플랫폼사업자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③방송영상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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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고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당해 지원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단, 제5호와 제6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원금 누적: 국고보조금 항목(민간경상보조)만 해당되며 포상금, 해외마켓참가지원 제외
1.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3. 최근 3년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50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 단계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한 점수 순 선정
- 서면평가 점수와 발표평가 점수를 합산하여(가중치 적용) 70점 이상 득한 기업 대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 (예산 범위 내)
- 지원 조건에 부합(70점 이상)하여도 고득점 기업이 많을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예산 범위 내) |
선정일자 |
20230504 |
통보일자 |
2023051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