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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산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인력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공고명 2025 부산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인력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부산)
공고일자 20250313 ~ 20250403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서맑음
담장자이메일 sme0719@busanit.or.kr
담당자전화번호 051-749-9178
사업개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의 제작지원 활성화를 위한 「부산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목적내용 가. 지역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 나. 콘텐츠 제작 환경 안정화를 통한 프로젝트 제작 부담 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효과내용 부산 콘텐츠 기업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지원내용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180만원 1) 근로자의 인건비는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필수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준수 2) 인건비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됨단, 4대 보험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3) 인건비 중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기업부담 4) 최초 지원금 청구는 근로유지 최소 3개월 이후 가능하며, 4개월 차부터는 월별 청구 가능
사업설명회내용 가. 모집기간 : 2025. 3. 13.(목) ~ 3. 27.(목) 17:00까지 나.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일) (최대 8개월) 다. 지원규모 1) 콘텐츠 스타트업 5년 이내 10개사 내외 규모 지원 2) 기업당 최대 2명, 월 180만원, 인건비 8개월 한도 지원 라. 지원대상 : 콘텐츠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기업 1) 사업장 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개업 5년 이하 콘텐츠 기업 (본사 또는 지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게임,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제외 2) 근로자 요건 - 선정된 사업장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 마.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180만원 1) 근로자의 인건비는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필수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준수 2) 인건비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됨단, 4대 보험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3) 인건비 중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기업부담 4) 최초 지원금 청구는 근로유지 최소 3개월 이후 가능하며, 4개월 차부터는 월별 청구 가능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일자 20250313 ~ 20250403
사업일자 20250313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기간설명 2025. 3. 13.(목) ~ 4. 3.(목) 17: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 참고
선정기준설명 공고문 선정기준(표) 참고
지원대상내용 1) 사업장 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개업 5년 이하 콘텐츠 기업 (본사 또는 지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게임,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제외 2) 근로자 요건 - 선정된 사업장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결과 기업별 연락(약 10일 소요)
제외대상내용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근로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참여 배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공급)업을 겸하고 있는 기업 - 사행성 도박성 및 성인물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하는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 기타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및 기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부산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6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추진절차내용 [기업] 신청서 제출 ▶ [진흥원] 현장점검 ▶ [진흥원] 선정평가 ▶ [진흥원, 시업] 협약체결 ▶ [기업] 지원금 청구 ▶ [진흥원] 지원금 지급
선정일자 20250410
통보일자 20250410
기준일자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