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5 부산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부산) |
공고일자 |
20250313 ~ 20250327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서맑음 |
담장자이메일 |
sme0719@busanit.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749-9178 |
사업개요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부산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내용 |
가. 지역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및 고용안정 지원
나. 구직자에게 적합한 부산 콘텐츠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기대효과내용 |
부산 콘텐츠 기업 대상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180만원
1) 근로자의 인건비는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필수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준수
2) 인건비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됨단, 4대 보험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3) 인건비 중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기업부담
4) 최초 지원금 청구는 근로유지 최소 3개월 이후 가능하며, 4개월 차부터는 월별 청구 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
가. 모집기간 : 2025. 3. 13.(목) ~ 3. 27.(목) 17:00까지
나.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1. 30.(일) (최대 8개월)
다. 지원규모
1) 콘텐츠 스타트업 5년 이내 10개사 내외 규모 지원
2) 기업당 최대 2명, 월 180만원, 인건비 8개월 한도 지원
라. 지원대상
1) 사업장 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개업 5년 이하 콘텐츠 기업 (본사 또는 지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게임,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제외
2) 근로자 요건
- 선정된 사업장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
마.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180만원
1) 근로자의 인건비는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필수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준수
2) 인건비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이 포함됨단, 4대 보험의 기업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3) 인건비 중 지원금 18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기업부담
4) 최초 지원금 청구는 근로유지 최소 3개월 이후 가능하며, 4개월 차부터는 월별 청구 가능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일자 |
20250313 ~ 20250327 |
사업일자 |
20250313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2025. 3. 13.(목) ~ 3. 27.(목) 17: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 참고 |
선정기준설명 |
공고문 선정기준(표) 참고 |
지원대상내용 |
1) 사업장 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개업 5년 이하 콘텐츠 기업 (본사 또는 지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부산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게임, 출판, 영화, 문화예술공연 장르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제외
2) 근로자 요건
- 선정된 사업장에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 기업별 연락(약 10일 소요) |
제외대상내용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근로자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 중복 참여 배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공급)업을 겸하고 있는 기업
- 사행성 도박성 및 성인물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하는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 기타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및 기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지자체장이 부산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26년 신규사업 선정 배제 가능
*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비위사업장으로 지목되어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 등 |
추진절차내용 |
[기업] 신청서 제출 ▶ [진흥원] 현장점검 ▶ [진흥원] 선정평가 ▶ [진흥원, 시업] 협약체결 ▶ [기업] 지원금 청구 ▶ [진흥원] 지원금 지급 |
선정일자 |
20250403 |
통보일자 |
20250403 |
기준일자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