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보건복지부 |
공고명 |
2023년 인구교육추진지원 (군,공공기관 인구교육) 재공모 |
보조사업명 |
사회인구교육 지원 |
공고일자 |
20230309 ~ 20230314 |
지원예산액 |
354,000,000원 |
담당자 |
이지연 |
담장자이메일 |
jyl888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3407 |
사업개요 |
공모계획서 참고 |
사업목적내용 |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
기대효과내용 |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
지원내용 |
354백만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모계획서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09 ~ 20230314 |
사업일자 |
20230315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사업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포함)
2. 사업설명자료(PPT, 10분 내외) |
선정기준설명 |
공모계획서 참고 |
지원대상내용 |
ㅇ"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시설)
ㅇ"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제외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1. 공고 2. 공모접수 3. 보조사업자 선정. 4. 사업계획서 확정 및 국고보조금 1차 교부 5. 착수보고회, 6. 중간보고회, 7. 국고보조금 2차 교부 8. 성과보고회, 9. 결과보고 및 정산
|
선정일자 |
20230315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