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국가보훈부 |
공고명 |
2023년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 공모 |
보조사업명 |
건강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
공고일자 |
20230309 ~ 20230324 |
지원예산액 |
12,000,000원 |
담당자 |
이승태 |
담장자이메일 |
stone396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259-1781 |
사업개요 |
건강한 60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여가·취미·건강·문화활동을 위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 |
사업목적내용 |
건강한 60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여가·취미·건강·문화활동을 위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기대효과내용 |
노후생활 활성화를 도모 |
지원내용 |
60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여가․취미․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 건강강좌, 문화교실,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지역특성 및 보훈대상자 성향에 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
사업설명회내용 |
60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여가․취미․문화 활동 등의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 건강강좌, 문화교실,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지역특성 및 보훈대상자 성향에 맞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 스포츠 교실(댄스, 게이트볼, 탁구 등), 스마트기기 응용교실, 문화교실(서예, 연극․영화 관람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09 ~ 20230324 |
사업일자 |
20230424 ~ 20231208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가보훈처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e나라도움으로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1부(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포함), 사업계획서 1부, 보조사업자 개요 1부, 국고보조금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
선정기준설명 |
- 보조사업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심사․선정
-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전년도 종합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비대면 프로그램 또는 상황에 따른 대면-비대면 방식 전환이 유용한 프로그램 우선 선정
※ 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우선 선정
※ 재료지원형의 경우, ⑴진행 기간이 ‘5개월 이상’이고, ⑵진행 과정 공유활동 ‘3회 이상’이면서 ⑶ 품평회 등 최종 결과 공유활동이 ‘1회’포함된 경우에 한해 심사 진행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지원대상내용 |
❍ 60세 이상 보훈대상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
※ 공모형(민간 사업자), 지정형(보훈의료공단 보훈원)으로 구분하여 추진
❍ 60세 이상 보훈대상자
- 대상 구분 제한 없이 지원
-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보훈대상자의 배우자나 동반가족 1인 포함
※ 단, 대상자와 동반 참여 시에만 지원 가능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결과 통보 : 2023. 4. 14.(금) / 문자 또는 개별 공문 통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외대상내용 |
※ 단순 재료지원형, 일회성, 친목도모형 프로그램 선정 제외
※ 재료지원형의 경우, ⑴진행 기간이 ‘5개월 이상’이고, ⑵진행 과정 공유활동 ‘3회 이상’이면서 ⑶ 품평회 등 최종 결과 공유활동이 ‘1회’포함된 경우에 한해 심사 진행
- 신청단체에서 자체 재원 또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국고, 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여 기 시행한 사업 불가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비 교부 집행 > 결과보고 및 청산 |
선정일자 |
20230413 |
통보일자 |
20230414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