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질병관리청 |
공고명 |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
보조사업명 |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
공고일자 |
20250124 ~ 20250220 |
지원예산액 |
810,000,000원 |
담당자 |
정지현 |
담장자이메일 |
jhjeong110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3-719-7418 |
사업개요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 손상관리를 위해 중앙손상관리센터 신규 설치 및 운영 추진 |
사업목적내용 |
- 손상예방‧관리 사업 추진의 중심 역할 및 손상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통합 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운영
- 지역손상관리센터 및 다양한 손상예방‧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손상예방‧관리사업의 효과 극대화 |
기대효과내용 |
국가적 체계적인 손상예방 및 관리 |
지원내용 |
- 손상조사통계(퇴원손상심층조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운영 지원
- 국가손상조사감시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손상 발생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 연구
-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 수집 및 분석
- 일반 국민의 손상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행사 실시
- 손상 예방 전문인력 양성
- 손상 예방 역량 강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kdca.go.kr |
접수일자 |
20250124 ~ 20250220 |
사업일자 |
20250310 ~ 2027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kdca.go.kr |
접수기간설명 |
최초 공모일로부터 21일간 공고(단일기관 응모시 7일 추가 공모 진행) |
제출서류안내내용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운영 위탁 신청서,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용계획서(증빙자료 포함) 각 1부 |
선정기준설명 |
1. 사업타당성(30)
- 사업 목표의 명확성 (5)
- 사업 추진 의지(사업 이해도) (20)
* 제안요청과의 부합성 포함
- 사업의 효과성 및 결과 활용 가능성 (5)
2. 사업수행 능력 (50점)
- 기관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성과, 대외신뢰도 (10)
- 인력 운영의 적절성 (10)
* 전담인력 확보 여부, 인력 전문성 포함
-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10)
- 사업 계획 및 수행 방법의 구체성 (20)
* 협력 기관 및 자원 활용‧연계 여부 포함
3. 사업 관리 체계(20점)
- 사업 성과관리 방안 (5)
-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 업무 관리 및 산출물 관리 계획 (5) |
지원대상내용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손상관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결과 공고(질병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선정 기관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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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위탁 운영기관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평가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
선정일자 |
2025031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