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고용노동부 |
공고명 |
2025년도 기업탐방 일경험 운영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청년 일경험 지원 |
공고일자 |
20250124 ~ 20250213 |
지원예산액 |
4,495,000,000원 |
담당자 |
배채은 |
담장자이메일 |
chaeeun326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1-860-1981 |
사업개요 |
- 선정된 운영기관이 프로그램을 기획, 참여 청년 모집 및 기업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
-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 탐구, 현직자 멘토링, 인사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해 청년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을 지원하는 사업(5일 내외) |
사업목적내용 |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 탐구, 현직자 멘토링, 인사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해 직무를 탐색하고, 청년의 진로 설정 효과 |
지원내용 |
- (운영기관) 참여청년 1인당 1일 14만원 지원
- (참여기업) 참여청년 1인당 3만원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1961 |
접수일자 |
20250124 ~ 20250213 |
사업일자 |
20250307 ~ 20260228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0101961 |
접수기간설명 |
‘25. 2. 13.(목) 17:00까지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취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구비서류 첨부) ※우편 제출은 ’25. 2. 1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접수시 구비서류>
①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②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 사업 계획서, ④ (대학인 경우)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민간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선정기준설명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15점)
- 사업수행능력(25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 가점[1. 니트특화과정 편성(최대 7점), 2. 그 외 특화과정 편성(프로그램별 1점, 최대 3점)]
※ ’24년도 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은 우선 선정, ‘보통’ 등급 기관은 우대사항 없음, ‘미흡’ 등급 기관은 ’25년도 사업참여 제한 |
지원대상내용 |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① 전국단위 경제단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지역‧업종별 경제단체‧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② 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
④ 청년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25. 2. 28.(금)(잠정)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게시 |
제외대상내용 |
<제한사항> 사업 신청을 한 기관·법인·단체 및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⑥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주 |
추진절차내용 |
신청접수(관할 지청)→기초검토(관할 지청)→ 운영기관 심사 및 선정(청, 대표지청)→목표물량 배정 및 선정발표(고용부 본부) |
선정일자 |
20250228 |
통보일자 |
20250228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