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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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문화및관광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공고명 2023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2023 충남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일자 20230306 ~ 20230404
지원예산액 155,000,000원
담당자 김소영
담장자이메일 ksy21@cacf.or.kr
담당자전화번호 041-630-2925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충남도내 문화기반시설 (※ 의무배치시설 우대)  사업대상 : (청년)문화예술교육사 (만 39세이하, 취득 3년이하 우대)  사업내용 : 도내 문화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 채용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 주 관 : 충남문화재단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협 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목적내용  도내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지원하여 현장 실무경험 기회 제공 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의 성장 도모  지역 및 문화시설 자원 기반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도민 문화예술 활동 향유 확대
기대효과내용 도내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을 지원하여 현장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문화시설의 자원을 토대로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향유를 확대
지원내용 -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지원 ※ 기관 당 1명의 문화예술교육사를 6~10개월 기간 내에서 채용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시설당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편성 상한선 13,000,000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지원 ‧ 교육사 공통연수 및 자문 운영, 교류협력 프로그램 제공 ‧ 교육사 포트폴리오 작성 지원 - 선발 기관 및 교육사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역량강화 워크숍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 운영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설명회 관련사항 링크 참고 https://cacf.or.kr/_kor/developer/m_board1/m_board.php?tb_nm=tbl_notice&m_mode=view&pds_no=2023012014464050856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321 ~ 20230404
사업일자 20230101 ~ 2023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2023. 3. 21.(화) ~ 4. 4.(화) 18:00 (15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 ❍ 지원신청서 내 필수 포함 서류 - 기관 정보 및 사업 계획서 - 지원시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 내부인력 현황 (※프로그램 운영시 강사 이력서‧개인정보 등 제출) - 최근 3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활동 실적증빙자료 1부. (3p 이내)
선정기준설명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및 사업 이해도와 문화예술교육사 활용계획 적절성을 갖춘 시설 - 사업계획의 취지와 목표에 따른 충실성‧실현 가능성‧차별성이 우수한 사업 - 지원사업 운영 역량(조직, 인력, 예산, 업무분장, 사업체계 등) -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절성 - 기타 문화예술교육 간 교류, 워크숍 등 활성화 방안
지원대상내용 ○ 충남도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행가능한 문화기반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3개 이상 우선 선정 ○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46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가능 단체 ▣[참고]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시설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재된 구분에 따라 국공립 및 민간시설 분류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재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알림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집행 등 사업 관련 위반 행위 개인‧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및 학원‧교습소‧동호회 등 ○ 주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정치‧언론(산하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 ○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문체부(중앙부처),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동일(유사) 프로그램 운영 확인 시 사업 선정 취소 ○ 그 외 민간경상보조사업 결격 사유가 있는 시설 및 단체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가능
추진절차내용 행정심사 - 서류 및 인터뷰심사 - 최종선정
선정일자 20230414
통보일자 20230414
기준일자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