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3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2023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공고일자 |
20230313 ~ 20230403 |
지원예산액 |
620,000,000원 |
담당자 |
정보람 |
담장자이메일 |
inforam@gcon.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623-8046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경기도 콘텐츠기업
○ 주요내용 : 지역특성을 활용한 지역콘텐츠 육성(발굴, 제작, 유통)
o 공모를 통한 과제 선정, 콘텐츠 제작비 지원
- 지역소재가 포함되고 국내외 시장성 및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 상용화 추진(판매, 방영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
사업목적내용 |
○ 지역특화소재(사회, 경제, 문화 등)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가능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한 도내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 콘텐츠 발굴 |
기대효과내용 |
○ 지역 콘텐츠 기업 지원을 통한 성과 도출로 도내 콘텐츠산업 기반 마련
○ 대중성 및 상업성을 갖춘 지역특화콘텐츠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기여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 지원 (과제당 1~1.5억)
o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11.30.
o 지원금지급 - 협약체결 이후 70% 지급,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 중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기지원금 환수
o 협약조건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신규 일자리 창출 : 2명 이상 (각 참여율 50% 이상 / 정규직 1명 필수)
※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 필수 |
사업설명회내용 |
문화기술 지원사업 Open Q&A
- 2023년 문화기술 지원사업의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에 관한 각 사업별 담당자와 신청기업간의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인 문화기술 지원사업 Open Q&A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지원사업에 신청 예정이신 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3월 14일(화) 오후2시 부터 약 2시간 예정 / 온라인 Zoom(접속순 최대 100명 이내 참여)
- 온라인 Zoom 접속링크 https://us06web.zoom.us/j/86339661229
※Open Q&A 관련 문의
- 문화기술산업팀 이상원 책임매니저 / onebyone@gcon.or.kr / 032-623-8047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13 ~ 20230403 |
사업일자 |
202301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마감시간 내 신청서류 포함 시스템 접수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로 인정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제외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내용 |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콘텐츠기업만 지원 가능(부동산업 지원 불가/협동조합 및 비영리기업 지원 가능)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사업비 51% 이상 집행
· 참여기업 : 경기도 및 경기도 외 지역 소재 기업. 최대 1개
· 대기업 참여기관 지원 가능
· 대기업은 자부담 최소 총 사업비의 20% 이상, 유통판로 확보서 의무 제출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gcon.or.kr) 공고 및 개별 연락 |
제외대상내용 |
① (본사가 타 지역인 경우) 경기도 지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③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④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⑤ 신청일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⑥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교부받은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가 6억 이상인 경우
⑦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⑧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⑩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⑪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⑫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계약/선금/중도금/잔금 등)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⑬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⑭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공정·노동·환경·납세 등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
추진절차내용 |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3050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