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공고명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화지원(대구) |
보조사업명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대구) |
공고일자 |
20250204 ~ 20250311 |
지원예산액 |
700,000,000원 |
담당자 |
김경미 |
담장자이메일 |
gmi1220@naver.com |
담당자전화번호 |
053-589-7646 |
사업개요 |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도모하고자 창업상담, 지도 및 코칭,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목적내용 |
공공·민간 창업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창의·혁신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지원 |
기대효과내용 |
예비 창업자의 신사업 창업아이템 분야(로컬크리에이터형, 라이프스타일형)로의 준비된 성공적인 창업 |
지원내용 |
1. 사업화 자금 지원
- 최초 선정 시 1차 사업화자금 1천 5백만원 지급 후 창업활동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여 2차 사업화자금 차등 추가 지급
2. 창업프로그램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특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구체화·사업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3. 준비공간 지원 (창업 준비를 위한 공유가게,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등 최대 2년간 이용 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내용 참고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sbiz24.kr |
접수일자 |
20250217 ~ 20250311 |
사업일자 |
20250403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sbiz24.kr |
접수기간설명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지역 신청자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등(소상공인 24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설명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내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기 통보하였음(메일, 카카오톡) |
제외대상내용 |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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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협약 체결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 후 사업비 집행 예정 |
선정일자 |
20250328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