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무안군 |
공고명 |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
보조사업명 |
구명조끼, 자동소화장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 |
공고일자 |
20250131 ~ 20250217 |
지원예산액 |
19,333,000원 |
담당자 |
고정민 |
담장자이메일 |
tank640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450-5624 |
사업개요 |
구명, 소화, 전기 설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 철저 |
사업목적내용 |
구명, 소화, 전기 설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 철저 |
기대효과내용 |
구명, 소화, 전기 설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 철저 |
지원내용 |
구명조끼, V-pass, 소화기, 등 |
사업설명회내용 |
구명, 소화, 전기 설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안전 사고 예방 철저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uan.go.kr/ |
접수일자 |
20250131 ~ 20250217 |
사업일자 |
20250203 ~ 202506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muan.go.kr/ |
접수기간설명 |
접수 기간에 따라 신청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어장관리선 지정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본인신분증 |
선정기준설명 |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2024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순으로 2025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사업비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 관내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어업인(허가, 면허, 신고)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 및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절차내용 |
2024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순으로 2025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사업비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제품 납품 |
선정일자 |
2025031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