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 동물방역 시책 사업 |
보조사업명 |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
공고일자 |
20250131 ~ 20250207 |
지원예산액 |
64,800,000원 |
담당자 |
이은영 |
담장자이메일 |
ley243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60-2793 |
사업개요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농장단위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
사업목적내용 |
❍ 농장단위 차단방역시설 설치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통한 평시 방역체계 구축 |
기대효과내용 |
❍ 축산사업장 차량소독기(방역기)지원으로 병원체의 교차오염 방지시스템 구축
❍ 농장단위 차단방역시설 설치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통한 평시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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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cctv,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cctv,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seogwipo.go.kr |
접수일자 |
20250131 ~ 20250207 |
사업일자 |
2025013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seogwipo.go.kr |
접수기간설명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재무제표(해당 시), 단체소개서(해당 시), 회의록(해당 시),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가산점 등 관련) |
선정기준설명 |
○ 자체심사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지자체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가, 방역시설 취약농가, 소규모 사육농가, 방역시설 지원이 필요한 농가, 야생동물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 농가 등 |
지원대상내용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또는 문서 |
제외대상내용 |
축산업 미등록 농가 |
추진절차내용 |
가금, 양돈, 소농가 지원 |
선정일자 |
20250228 |
통보일자 |
20250228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