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주)엠디글로벌넷 |
공고명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연장) |
보조사업명 |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경기) |
공고일자 |
20250204 ~ 20250311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신유섭 |
담장자이메일 |
highshin@mdglobalnet.co.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3936-5737 |
사업개요 |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목적내용 |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기반 마련 |
기대효과내용 |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
지원내용 |
◦ (구체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아이템 구체화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통한 창업 준비 지원
◦ (사업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1천 5백만원)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IR피칭 등 투자연계,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구체화)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아이템 구체화 등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통한 창업 준비 지원
◦ (사업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1천 5백만원)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
◦ (스케일업) 사업화 자금 추가 지원, IR피칭 등 투자연계, 보육공간 제공(필요시)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biz24.kr |
접수일자 |
20250217 ~ 20250311 |
사업일자 |
20250430 ~ 2025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biz24.kr |
접수기간설명 |
□ 공고기간 : ’25. 2. 4.(화) ~ 3. 11.(화)
◦ 신청기간 : ’25. 2. 17.(월) ∼ 3. 11.(화), 18:00:00 ※ 기한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가점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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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① (서류평가)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 서면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별도 안내 예정
② (발표평가) 예비창업자 역량, 창업 아이디어,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층 평가 실시
* 평가시간 및 장소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내용 |
예비창업자로 생활·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선정통지) 개별통보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발표평가 일정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지역별로 안내 예정 |
제외대상내용 |
(지원 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 단,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로컬자원(콘텐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음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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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내용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일자 |
20250411 |
통보일자 |
20250418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