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공고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보조사업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국비)
공고일자 20250203 ~ 20250220
지원예산액 288,000,000원
담당자 김재경
담장자이메일 scarlett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8024-3323
사업개요 이용대상 : 18~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자적, 자폐성 장애인
사업목적내용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개별형 1:1 낮활동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설명회내용 목적, 신청자격,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pyeongtaek.go.kr
접수일자 20250218 ~ 20250220
사업일자 20250401 ~ 202703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pyeongtaek.go.kr
접수기간설명 2025.2.3.~2.20.(18일간)
제출서류안내내용 신청서, 기관소개서,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설비구조내역서 등
선정기준설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기관 중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평택시 소재 공공·비영리법인
지원대상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평택시 소재 공공·비영리법인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공개모집 공고
제외대상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추진절차내용 평택시 공고▶신청 및 접수▶서류확인 및 현장실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공고▶계약체결
선정일자 20250326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