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공고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 |
보조사업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국비) |
공고일자 |
20250203 ~ 20250220 |
지원예산액 |
288,000,000원 |
담당자 |
김재경 |
담장자이메일 |
scarlett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8024-3323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18~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자적, 자폐성 장애인 |
사업목적내용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개별형 1:1 낮활동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인건비, 운영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목적, 신청자격,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pyeongtaek.go.kr |
접수일자 |
20250218 ~ 20250220 |
사업일자 |
20250401 ~ 202703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pyeongtaek.go.kr |
접수기간설명 |
2025.2.3.~2.20.(18일간)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기관소개서, 사업수행계획 요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설비구조내역서 등 |
선정기준설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기관 중 이용자 정원 4명의 제공기관 1개소를 운영 가능한 평택시 소재 공공·비영리법인 |
지원대상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평택시 소재 공공·비영리법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개모집 공고 |
제외대상내용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추진절차내용 |
평택시 공고▶신청 및 접수▶서류확인 및 현장실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공고▶계약체결 |
선정일자 |
2025032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