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교육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교육부 |
공고명 |
2023년도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
공고일자 |
20230320 ~ 20230410 |
지원예산액 |
800,000,000원 |
담당자 |
이근우 |
담장자이메일 |
ignuignu@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6932 |
사업개요 |
대학 인권 관련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역량이 높은 대학 인권센터 선정․지원 추진 |
사업목적내용 |
새로이 도입된 대학 인권센터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이외 대학 인권 의식 강화 및 인권 문화 조성 등에 대하여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필요 |
기대효과내용 |
학내 인권센터 관련 인력과 인프라, 인권센터 운영 노하우를 특장점으로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과제를 설정하여 수행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이외 대학 인권 의식 강화 및 인권 문화 조성 등과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지원내용 |
인권센터를 활용한 토론회, 세미나, 서포터즈 등 다양하고 선도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
단순 강연식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녹아들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설계 권고 |
사업설명회내용 |
대학에 공문발송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일자 |
20230320 ~ 20230410 |
사업일자 |
20230501 ~ 20240228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
접수기간설명 |
3/20(월)~4/10(월)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 신청서(공고문 양식 활용), 실물책자, 전자파일 |
선정기준설명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대면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
제외대상내용 |
대학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참여대학 공모(~'23.4.10.)
평가 및 선정('23.4.)
세부 사업계획 수립('23.5.)
협약체결(''23.5.)
예산교부('23.5.)
중간점검('23.9.)
결과보고('24.2.) |
선정일자 |
20230428 |
통보일자 |
20230428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