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기관 공개모집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명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운영기관 공개모집
보조사업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
공고일자 20230309 ~ 20230329
지원예산액 280,000,000원
담당자 이영희
담장자이메일 green2u@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429-4177
사업개요 친환경인증 관련 의무교육대상자(농업인, 생산관리자)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사업목적내용 친환경인증기준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환경안전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인증농가의 체계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기대효과내용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인증을 받고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인증농가의 준수사항 인증기준 및 인증기준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부적합 인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지원내용 -권역별 7천만원 지원 * 1권역(경기, 강원, 서울, 인천), 2권역(충북, 충남, 제주, 대전, 세종, 전북), 3권역(전남, 광주), 4권역(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사업설명회내용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일자 20230309 ~ 20230329
사업일자 20230412 ~ 20231222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
제출서류안내내용 1. 보조사업 공모신청서 2. 교육 운영계획서 및 요약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정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자격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5. 교육운영 매뉴얼 6. 보조사업 예산 사용 계획서
선정기준설명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교육운영계획서와 프리젠테이션 심사 평가 결과로 선정
지원대상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친환경농어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 인증제도 관련 교육과정운영자, 인증품 등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 관련 표준모델 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자 중 하나 이상 해당 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해 통보
제외대상내용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받는 경우 2.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자 선정 - 교육 운영
선정일자 20230411
통보일자 20230412
기준일자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