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명 |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
보조사업명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전제원) |
공고일자 |
20250205 ~ 20250214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황선숙 |
담장자이메일 |
hss7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4-728-3355 |
사업개요 |
① 사업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 중개하는 사업
* (법적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8 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 12 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24.2.15 시행
② (‘25 년 예산 ) 280 개소 , 12,151 백만원
-농촌형 ) 189 개소 ⅹ70~90 백만원 ⅹ 국비 50, 지방비 50)
-도시형 ) 1 개소 농협중앙회 )ⅹ130 백만원 ⅹ 국비 70, 자부담 30)
-공공형 계절근로 90 개소 ⅹ90~140 백만원 ⅹ 국비 50, 지방비 50)
※ (‘24) 260 개소 농촌형 189, 도시형 1, 공공형 70) → (‘25) 280 개소 농촌형 189, 도시형 1, 공공형 90 |
사업목적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 중개 |
기대효과내용 |
작물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
용하고, 숙박 및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지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만 고용하
고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편이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함 |
지원내용 |
운영조건 및 내용
○ 근로계약 ) 운영주체가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취업장소 , 종사업무 ,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 숙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근로범위 ) 계절근로자는 토지의 경작 · 개간 , 농작물의 식재 · 재배 및 수확 ,
수확, 농작물의 선별 · 세척 · 절단 · 포장 등 단순 처리 및 가공 , 수확 농작물의 상하차
작업등 농작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 에서만 근로 가능
-근로장소 ) 농가의 작업장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사업장 총 근로시간 30% 내
-지원 우선순위 ) ① 관내 농가 , ② 과수 · 채소 등 인력수요가 급증한 타 시군 소재 농가
○ 근로시간 ) 1 일 7~8 시간 을 기본으로 하되 ,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 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
1. 사업대상자 운영주체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지역 품목 농협 , 조합공동사업법인
2.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이후 지자체 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법무부 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MOU 체결 , 결혼이민자 가족 · 친척 초청 등
○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 농협 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고용 을
체결하고 필요 농가에 농업 노동력 제공
* 「농협협동조합법」 제 5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jeju.go.kr/index.htm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21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jeju.go.kr/index.htm |
접수기간설명 |
신청 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
선정기준설명 |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10~11월)
ㅇ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시·도, 시·군)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복수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ㅇ 선정우선순위: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운영센터에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우선 선정 고려* |
지원대상내용 |
ㅇ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시·도, 시·군)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복수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ㅇ 선정우선순위: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운영센터에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우선 선정 고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우편 |
제외대상내용 |
* 단, 최근 2개년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내용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교부결정 및 사업시행-실적및 정산보고서제출-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50214 |
통보일자 |
20250214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