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광역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명 2025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보조사업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전제원)
공고일자 20250205 ~ 20250214
지원예산액 300,000,000원
담당자 황선숙
담장자이메일 hss7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4-728-3355
사업개요 ① 사업 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 중개하는 사업 * (법적 근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8 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 12 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24.2.15 시행 ② (‘25 년 예산 ) 280 개소 , 12,151 백만원 -농촌형 ) 189 개소 ⅹ70~90 백만원 ⅹ 국비 50, 지방비 50) -도시형 ) 1 개소 농협중앙회 )ⅹ130 백만원 ⅹ 국비 70, 자부담 30) -공공형 계절근로 90 개소 ⅹ90~140 백만원 ⅹ 국비 50, 지방비 50) ※ (‘24) 260 개소 농촌형 189, 도시형 1, 공공형 70) → (‘25) 280 개소 농촌형 189, 도시형 1, 공공형 90
사업목적내용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 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을 알선 · 중개
기대효과내용 작물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 용하고, 숙박 및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지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만 고용하 고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편이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함
지원내용 운영조건 및 내용 ○ 근로계약 ) 운영주체가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취업장소 , 종사업무 ,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방법 , 숙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 등 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 근로범위 ) 계절근로자는 토지의 경작 · 개간 , 농작물의 식재 · 재배 및 수확 , 수확, 농작물의 선별 · 세척 · 절단 · 포장 등 단순 처리 및 가공 , 수확 농작물의 상하차 작업등 농작물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야 에서만 근로 가능 -근로장소 ) 농가의 작업장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사업장 총 근로시간 30% 내 -지원 우선순위 ) ① 관내 농가 , ② 과수 · 채소 등 인력수요가 급증한 타 시군 소재 농가 ○ 근로시간 ) 1 일 7~8 시간 을 기본으로 하되 ,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절근로자와 합의 하여 근로시간 조정 가능
사업설명회내용 1. 사업대상자 운영주체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 시군지부 , 지역 품목 농협 , 조합공동사업법인 2. 운영방식 ○ 지방자치단체 이후 지자체 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법무부 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MOU 체결 , 결혼이민자 가족 · 친척 초청 등 ○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 농협 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 고용 을 체결하고 필요 농가에 농업 노동력 제공 * 「농협협동조합법」 제 57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eju.go.kr/index.htm
접수일자 20250205 ~ 20250214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www.jeju.go.kr/index.htm
접수기간설명 신청 기간 내 접수
제출서류안내내용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선정기준설명 농식품부는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전년도 10~11월) ㅇ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시·도, 시·군)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복수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ㅇ 선정우선순위: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운영센터에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우선 선정 고려*
지원대상내용 ㅇ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시·도, 시·군)의 인력수급 여건에 따라 복수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 ㅇ 선정우선순위: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미설치된 시·군에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 기존 운영센터에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우선 선정 고려*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우편
제외대상내용 * 단, 최근 2개년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우선 선정 대상에서 제외
추진절차내용 사업신청- 대상자선정-교부결정 및 사업시행-실적및 정산보고서제출-사후관리
선정일자 20250214
통보일자 20250214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