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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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고명 2025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고일자 20250203 ~ 20250214
지원예산액 90,000,000원
담당자 최수빈
담장자이메일 seriya219@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3-539-5713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지원
사업목적내용 미세먼지 저감 및 중소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효과내용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부착비용지원
사업설명회내용 사업추진 철저 및 보조금 용도 외 집행금지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접수일자 20250203 ~ 20250214
사업일자 20250203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접수기간설명 2025-02-03 ~ 2025-02-14 18:00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홈페이지 안내 및 공고
선정기준설명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 중 4종, ③기존 시설 중 5종, ④가동개시일자 순으로 우선지원
지원대상내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우편 등
제외대상내용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추진절차내용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 보조금심의 → 교부결정 → 준공검사 → 보조금지급
선정일자 20250417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