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공고명 |
2025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공고일자 |
20250203 ~ 20250214 |
지원예산액 |
90,000,000원 |
담당자 |
최수빈 |
담장자이메일 |
seriya219@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539-5713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지원 |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중소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 |
기대효과내용 |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부착비용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추진 철저 및 보조금 용도 외 집행금지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
접수일자 |
20250203 ~ 20250214 |
사업일자 |
20250203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jeongeup.go.kr/index.jeongeup |
접수기간설명 |
2025-02-03 ~ 2025-02-14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홈페이지 안내 및 공고 |
선정기준설명 |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 중 4종, ③기존 시설 중 5종, ④가동개시일자 순으로 우선지원
|
지원대상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우편 등 |
제외대상내용 |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추진절차내용 |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 보조금심의 → 교부결정 → 준공검사 → 보조금지급 |
선정일자 |
2025041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