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공고명 |
2025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
보조사업명 |
농작업재해예방 시범 |
공고일자 |
20250414 ~ 20250501 |
지원예산액 |
50,000,000원 |
담당자 |
정회언 |
담장자이메일 |
jhe2647@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3-620-8002 |
사업개요 |
ㅇ 사 업 량 : 1단체
ㅇ 사업기간 : 2025. 1. ~ 12.
ㅇ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ㅇ 사업대상 :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축산 등 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작업안전재해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 필수(참여 농업인 70% 이상) (인정기준) 최근 3년 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
사업목적내용 |
ㅇ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ㅇ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기대효과내용 |
ㅇ 작목별 농작업 위험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ㅇ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
지원내용 |
- 농작업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8~12%)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리적 안전조치(50~70%), 보호적 안전조치(15~35%)
- 농업인 안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관리행동 강화(5~10%)
※ 안전교육·컨설팅, 안전조치 추진 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조치 필수 포함
※ 사업 관리책임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4항 별표3에 근거하여 표찰(입간판) 설치 필수 |
사업설명회내용 |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보조장치 활용 등의 안전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작업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을 통한 농가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행동 강화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417 ~ 20250501 |
사업일자 |
2025042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신청기간내 접수 가능 |
제출서류안내내용 |
대표자 직접내방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선정기준설명 |
농업인 단체 및 마을 단위 |
지원대상내용 |
농업인 단체 및 마을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우편 또는 대면 통보(전화통지 포함) |
제외대상내용 |
최근 5년이내 사업 추진 단체나 마을 제외 |
추진절차내용 |
❍단체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희망단체) ❍사업희망단체의 토론에 의한 계획 수립 ↓ 사업 신청 및 심사 확정 (시군농업기술센터) ❍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심사기준에 의해 사업대상자 확정 ↓ 사 업 추 진 (단체, 시군농업기술센터) ❍각종 작업분석 및 위험요소 진단으로 전문가 컨설팅 ❍안전관리 개선방안 도출 및 실행 ↓ 기술지원 및 평가 (시군, 도, 중앙) ❍전문가 중심 전문기술 지원 및 평가 |
선정일자 |
2025050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