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고명 |
2025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공고 |
보조사업명 |
25한류연계협업콘텐츠기획개발지원 |
공고일자 |
20250314 ~ 20250403 |
지원예산액 |
2,250,000,000원 |
담당자 |
시지원 |
담장자이메일 |
sijiwon@kocca.kr |
담당자전화번호 |
061-900-6233 |
사업개요 |
ㅇ 사 업 명 : 2025 한류IP 활용 상품 기획개발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12.31.까지 |
사업목적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기대효과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국산 콘텐츠IP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한류IP를 활용하여 국내·외 유통이 가능한 상품의 기획·개발 비용 지원(시제품 및 양산품 제작)
- 상품 제작 외 1. 오프라인 프로모션 활동(마켓참가, 쇼케이스 등) 2. 홍보 및 마케팅 지원도 가능하며, 과제 내용은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단, 프로모션 및 마케팅을 위한 비용은 상품 제작비용의 비중보다 높을 수 없음)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50314 ~ 20250403 |
사업일자 |
202505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내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ㅇ 수행계획서 1부(인감 날인 필수)
ㅇ 과제 신청개요 1부
ㅇ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ㅇ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1부
ㅇ 한류IP 권리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외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설명 |
ㅇ 서면·발표평가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자세한 설명은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내용 |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콘텐츠IP(이하 한류IP*)를 활용한 상품군 기획·개발 및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가 가능한 국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필수, 컨소시엄 불가)
* 본 사업에서 한류IP의 정의: 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국산 콘텐츠IP(웹툰, 게임, 방송,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하여 K-POP,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휴먼IP 포함)
* 한류IP의 해외 인기나 인지도를 판단가능한 지표는 신청기업에서 제시하여야 함(예: 온라인 팔로워수, 해외 구독자수, 해외 판매량, 뷰수, 해외 팬덤 영향력 등)
* 한류IP의 원저작권자 혹은 원저작권자와 IP활용 계약(사업권 등)체결이 완료된 사업자 참여가능
* IP활용 계약(사업권 등)은 최소 협약종료 후 2년까지 보유함을 원칙으로 함(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해당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자회사, 계열회사 포함)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이 불가함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확인 |
제외대상내용 |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추진절차내용 |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서면평가 - 사전검토(기업신용정보 등) - 발표평가 -사업비조정심의 - 최종선정 - 협약체결 |
선정일자 |
20250430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