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광역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
공고명 |
2025년 창업어가 멘토링사업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창업어가 멘토링 |
공고일자 |
20250205 ~ 20250219 |
지원예산액 |
84,000,000원 |
담당자 |
김정민 |
담장자이메일 |
aba23456@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254-3524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주체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 사업비 : 982,800천원 (국비50% 도비50%)
❍ 추진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약정 이행여부 지도 감독
❍ (근 거)
- 「후계청년농업인법」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 「‘25년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시행지침창업어가멘토링」(해수부 ‘25.1.14.)
- 「창업어가 멘토링 후련인 선정 세부기준 시행」(수산관리과-7544호 ‘23.12.21.) |
사업목적내용 |
수산업분야의 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 정착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이 창업어가를 지원,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기대효과내용 |
신규 창업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어업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
지원내용 |
1. 창업어가의 후견희망분야를 반영하여 멘토링사업을 진행
2.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 수행,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3. 지방자치단체장은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 현장을 확인하고 허위 사실, 약정 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후견인 지원 비용) 1인당 매월 60만원 X 10개월 = 연간 6백만원
- (퇴직 공무원 비율) 후견인 중 퇴직공무원 비율 50%이내로 제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 가능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서식5>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 |
사업설명회내용 |
신청 및 접수 시 설명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멘토링&conGosiGbn=&conIfmStdt=2024-12-12&conIfmEnddt=2025-03-14&pageLine=10&page=1&mode=view&sno=48730&gosiGbn=A&searchCnt=3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219 |
사업일자 |
202503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5003009001&conTitle=멘토링&conGosiGbn=&conIfmStdt=2024-12-12&conIfmEnddt=2025-03-14&pageLine=10&page=1&mode=view&sno=48730&gosiGbn=A&searchCnt=3 |
접수기간설명 |
공고문 게시 |
제출서류안내내용 |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 창업어가 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 공고문 게시 |
선정기준설명 |
창업어가
1.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2.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3.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1. 수산 신지식인
2. 우수경영인(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3. 수산직, 지도직, 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4.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로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5. 동종 어업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지원대상내용 |
1. 창업어가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5년* 이내 어업인, 당해(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 * 신청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함(‘25년 기준 ’20. 1. 1. 이후 선정 및 귀어자)
2.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ㆍ제조ㆍ어로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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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전화·문자발송 및 약정서 작성 (대면) |
제외대상내용 |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2.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3.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제출
4. 창업어가 멘토링 약정 체결
5.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6.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보고
7. 약정이행여부 지도 및 감독
8. 매분기 추진상황(결과) 보고 |
선정일자 |
20250305 |
통보일자 |
20250305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