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사회복지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고명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공고일자 20250205 ~ 20250217
지원예산액 15,000,000원
담당자 박경열
담장자이메일 park0241@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3-859-5487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 사 업 비: 15,000천원(국50% 도30% 시20%)
사업목적내용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립감 해소 및 사회적 기능을 회복 지원
기대효과내용 고독사 위험군 발굴, 주민활동가 조직, 근로체험 등을 통한 관계망 형성
지원내용 공동체 공간 또는 다양한 민・관 시설을 활용하여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문화·체육·자기역량강화 교육 등 집단 프로그램 운영
사업설명회내용 사업기간, 내용, 추진절차 등
신청접수방법내용 iksan.go.kr
접수일자 20250205 ~ 20250217
사업일자 202504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iksan.go.kr
접수기간설명 2025.02.05. ~ 2025.02.17.
제출서류안내내용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설명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지원대상내용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및 공문
제외대상내용 1)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2)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4)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5)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추진절차내용 보조사업신청-보조금교부-보조사업수행-보조금정산
선정일자 20250324
통보일자 20250324
기준일자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