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해양수산부 |
공고명 |
2025년도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보조사업명 |
수산물상생할인지원(민간경상) |
공고일자 |
20250205 ~ 20250219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구자홍 |
담장자이메일 |
rnwkghd@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0-5424 |
사업개요 |
수산분야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현안 대응, 구성된 전문가 또는 국내외 전문가 참여 학술행사 개최 및 혁신방안 발굴·제안 |
사업목적내용 |
경영·소득 안전망과 수산업 구조 혁신,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 바다생활권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기대효과내용 |
전문가 토론회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원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목표 실현방안 발굴 |
지원내용 |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경비 |
사업설명회내용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mof.or.kr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219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mof.or.kr |
접수기간설명 |
공모기간(’25. 2. 5 ∼ 2. 19)과 같음
우편으로 제출시 2.19(수) 18시까지 해양수산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유사 보조사업 실적, 학술행사 개최 실적 등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7인 위원으로 구성 예정
제안내용 평가(70점), 학술단체 평가(20점), 보조사업 관리체계(10점)에 대해 평가위원이 분야별 평가하여 합산(100점 만점) |
지원대상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대상” 및 “중복수급 대상” 등 |
추진절차내용 |
공모 → 접수 → 평가 → 선정 → 사업시행 → 정산 |
선정일자 |
20250227 |
통보일자 |
20250227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