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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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해양수산부
공고명 2025년도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조사업명 수산물상생할인지원(민간경상)
공고일자 20250205 ~ 20250219
지원예산액 100,000,000원
담당자 구자홍
담장자이메일 rnwkghd@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0-5424
사업개요 수산분야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현안 대응, 구성된 전문가 또는 국내외 전문가 참여 학술행사 개최 및 혁신방안 발굴·제안
사업목적내용 경영·소득 안전망과 수산업 구조 혁신,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 바다생활권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기대효과내용 전문가 토론회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원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및 정책목표 실현방안 발굴
지원내용 수산분야 현안대응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경비
사업설명회내용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mof.or.kr
접수일자 20250205 ~ 20250219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s://mof.or.kr
접수기간설명 공모기간(’25. 2. 5 ∼ 2. 19)과 같음 우편으로 제출시 2.19(수) 18시까지 해양수산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유사 보조사업 실적, 학술행사 개최 실적 등 증빙서류
선정기준설명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7인 위원으로 구성 예정 제안내용 평가(70점), 학술단체 평가(20점), 보조사업 관리체계(10점)에 대해 평가위원이 분야별 평가하여 합산(100점 만점)
지원대상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통보
제외대상내용 보조금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대상” 및 “중복수급 대상” 등
추진절차내용 공모 → 접수 → 평가 → 선정 → 사업시행 → 정산
선정일자 20250227
통보일자 20250227
기준일자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