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5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
보조사업명 |
2025년 공공디자인 진흥 |
공고일자 |
20250205 ~ 20250306 |
지원예산액 |
802,725,000원 |
담당자 |
박지혜 |
담장자이메일 |
wlgp201511249@gmail.com |
담당자전화번호 |
010-5566-9288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 기업·기관
○ 모집기간 : 2025.2.5 ~3.6 까지 |
사업목적내용 |
○ 법령상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실무경력 제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기대효과내용 |
○ 공공디자인 관련 기업·기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인적기반 구축 |
지원내용 |
○ 청년인턴 1인당 월 139만원 지원
- 인건비 2,096,270 + 사회보험비 기업부담금 23만원의 60%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사업소개, 사업 운영 절차 및 추진 방법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publicdesign.kr/main |
접수일자 |
20250205 ~ 20250306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publicdesign.kr/main |
접수기간설명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공공디자인 수행 실적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
4. 국세 완납증명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4대보험 완납증명서
7. 지원사업 참여동의 및 확약서
(선택) 8.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
선정기준설명 |
①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업
※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 인정(2022. 2. 5. 이후)
※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필요
② 청년디자이너 인턴 채용 예정 기업
③ 자세한 필수 충족사항 유의사항 참조
- 인턴 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이 없는 기업 |
지원대상내용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메일 및 유선 안내 |
제외대상내용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비영리민간단체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 기업
· 공고일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 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중복참여 시, 1인당 월 지원금 139만원 중 4대 보험 기업부담금
월 23만원 제외한 인건비 월 125만원만 지원금 지급
[청년인턴]
· 채용 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자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추진절차내용 |
1. 신청 접수 > 2. 사업 참여 가능 적격 검토 및 통보 > 3. 인턴지원 협약 체결 > 4. 청년인턴 모집 및 채용예정자 확정 통보 > 5.청년인턴 근로계약 체결 > 6. 인턴십 시행 > 7.e나라도움 인턴지원금 신청 및 교부 > 8. e나라도움 지원금 정산 및 회계 검증 |
선정일자 |
2025030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