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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고명 2025년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
보조사업명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의 의료기기 실증 및 창업 교육 지원)
공고일자 20250205 ~ 20250228
지원예산액 240,000,000원
담당자 손진영
담장자이메일 sjy0104@gmail.com
담당자전화번호 053-810-0325
사업개요 ○ 목적 :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ㅇ 한의약육성법 -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제5항 제1호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제7호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사업 ㅇ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 Ⅲ. 한의약산업혁신성장
사업목적내용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의 의료기기 실증 및 창업,교육 지원) - 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 시장 조기진입 지원을 위한 임상실증 과제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고 지원
기대효과내용 한의 분야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등 임상적 성능 강화를 위한 생태계 활성화로 효과성 입증, 인허가 제도권 진입의 근거 마련 기회 제공
지원내용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 / 3개 과제 ◦ 한의 의료기관에서 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의 의료기기 시제품 또는 완제품의 실증을 통한 개선점 파악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제고
사업설명회내용 미 실시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nikom.or.kr
접수일자 20250210 ~ 20250228
사업일자 20250401 ~ 20251130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nikom.or.kr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 2025년 2월 10일 ~ 2025년 2월 28일 ※ 마감일 전까지 수정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①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②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③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④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검색 결과증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⑥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⑦ 제출공문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1~2023년) 및 직전년도(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⑩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⑫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⑬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선정기준설명 ○ (평가기준) 개발계획의 타당성(40), 기술개발의 역량(30), 성과도출(30)으로 평가 ­ -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의 종합평가점수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 사업 보안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경험을 보유한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
지원대상내용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개별 서면 및 유선 통보
제외대상내용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1. 공모 접수(한국한의약진흥원) 2. 사전검토(한국한의약진흥원) 3. 서면/발표평가(내/외부 평가위원) 4. 최종검토 및 선정(한국한의약진흥원) 5. 계약체결(한국한의약진흥원-선정기관)
선정일자 20250324
통보일자 20250324
기준일자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