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재단법인강원정보문화진흥원 |
공고명 |
2023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 |
보조사업명 |
2023 강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30329 ~ 20230414 |
지원예산액 |
100,000,000원 |
담당자 |
이지현 |
담장자이메일 |
skyfinger@gic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3-245-6328 |
사업개요 |
가. 사업명: 2023년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나. 사업예산: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다. 사업목표: 문화콘텐츠 초기 창업기업 지원 10건
라. 주요내용: 콘텐츠 창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전문가활용지, 재료비, 외주용역비, 임차비
마. 지원내용
1) 창작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원대상: 강원 지역 문화콘텐츠 초기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3) 지원규모: 10개건, 건 당 10백만 원
바. 사업기간: 2023. 3. ~ 2023. 10.
사. 접수기간: 2023. 3. 27. (월) ~ 4. 14. (금) 18:00까지
아. 선정발표: 2023. 4. 19. (수) |
사업목적내용 |
가. 지역 창작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콘텐츠 사업화 및 활성화 |
기대효과내용 |
가. 지역 문화콘텐츠 창작 저변 확대 및 우수 콘텐츠 발굴 지원 |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1)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1인미디어‧방송‧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제품에 단순 디자인, 캐릭터 등 넣는 경우 콘텐츠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공모내용
1) 콘텐츠 제작 지원
- 지원대상: 강원 지역 소재 설립 3년 이내 문화콘텐츠 창업 기업
※ 지사 보유 경우, 본사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 등록
- 지원규모: 10개사, 기업 당 10,000,000원, 멘토링(희망 시)
- 추후 시연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시 가점 부여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29 ~ 20230414 |
사업일자 |
20230427 ~ 20230929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기간: 2023. 3. 27. (월) ~ 2023. 4. 14. (금) 18:00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가. 지원신청서(HWP,PDF)
나. 수행계획서(HWP,PDF)
다. 지원 기업 소개서(HWP,PDF)
라.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HWP,PDF)
마. 참여인력 이력사항(HWP,PDF)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PDF)
사. 참가 확약서(HWP,PDF)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 법인등기부등본(법인)(PDF)
자. 3개년 매출 증빙자료
- 표준재무재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차. 국세 완납증명서(PDF)
카. 지방세 완납증명서(PDF)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PDF)
파. 지원실적 성과(HWP,PDF)
하. 가점 대상 증빙 서류(PDF)
거. 기타 사업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자유형식) |
선정기준설명 |
가. 성과창출 가능성(40)
나. 콘텐츠 차별성(20)
다. 기대효과(20)
라.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20)
마. 가점
-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 보유
-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의 창업교육 이수자
- 최근 3년 이내 문화콘텐츠 분야 공모전 입상자
- 강원콘텐츠코리아랩 입주기업 |
지원대상내용 |
지원대상: 2023년 9월 29일까지 콘텐츠 제작 및 결과평가 절차까지 진행 완료 가능한 강원 지역 소재 문화콘텐츠 관련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가. 심사일정: 2023. 4. 18. (화)
※ 심사일정은 세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방법: 서류심사
※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 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필수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다. 결과발표: 2023. 4. 19.(수)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 타 부처 및 타 기관 지원사업 장르 제외
※ 영화(영화진흥위원회), 출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한국디자인진흥원), 공연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닌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당해연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특정 기업 편중 지원 방지(다수기업 지원 혜택)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국가 및 지자체등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및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
추진절차내용 |
가. 공고 및 접수(3월 27일 ~ 4월 14일)
나. 평가 및 선정(4월)
다. 사업계획 수정 및 협약(4월말)
라. 사업진행(5~9월)
- 중간점검(7~8월 중)
마. 결과평가(9월 29일)
바. 사업정산(10월) |
선정일자 |
20230419 |
통보일자 |
2023042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