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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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3
분야명 교육
공모기관구분 중앙부처
공모기관명 교육부
공고명 2023년도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
보조사업명 대학 인권센터 시범대학 운영
공고일자 20230320 ~ 20230410
지원예산액 800,000,000원
담당자 이근우
담장자이메일 ignuignu@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44-203-6932
사업개요 대학 인권 관련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지・역량이 높은 대학 인권센터 선정․지원 추진
사업목적내용 새로이 도입된 대학 인권센터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이외 대학 인권 의식 강화 및 인권 문화 조성 등에 대하여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필요
기대효과내용 학내 인권센터 관련 인력과 인프라, 인권센터 운영 노하우를 특장점으로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과제를 설정하여 수행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조사 이외 대학 인권 의식 강화 및 인권 문화 조성 등과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지원내용 인권센터를 활용한 토론회, 세미나, 서포터즈 등 다양하고 선도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 단순 강연식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녹아들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설계 권고
사업설명회내용 대학에 공문발송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일자 20230320 ~ 20230410
사업일자 20230501 ~ 20240228
신청접수방법내용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접수기간설명 3/20(월)~4/10(월)
제출서류안내내용 사업 신청서(공고문 양식 활용), 실물책자, 전자파일
선정기준설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대면평가를 거쳐 선정
지원대상내용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
제외대상내용 대학 인권센터 미설치 대학,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절차내용 참여대학 공모(~'23.4.10.) 평가 및 선정('23.4.) 세부 사업계획 수립('23.5.) 협약체결(''23.5.) 예산교부('23.5.) 중간점검('23.9.) 결과보고('24.2.)
선정일자 20230428
통보일자 20230428
기준일자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