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재)광주테크노파크 |
공고명 |
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사후관리) |
보조사업명 |
(광주)2025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
공고일자 |
20250207 ~ 20250829 |
지원예산액 |
285,000,000원 |
담당자 |
정주영 |
담장자이메일 |
jeongjy@gjtp.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62-602-7259 |
사업개요 |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사업목적내용 |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기대효과내용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사업설명회내용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AS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jtp.or.kr |
접수일자 |
20250207 ~ 20250829 |
사업일자 |
202507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gjtp.or.kr |
접수기간설명 |
수시모집
(2월07일 ~ 예산소진시)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5. 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년도 ~ ’22년도)
6.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선정기준설명 |
①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②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 제조기업.
③2024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
지원대상내용 |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 타 공급기업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AS가 가능한 도입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 |
제외대상내용 |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 타 공급기업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AS가 가능한 도입기업 |
추진절차내용 |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요건검토→ ④ 현장평가(TP)→ ⑤ 지원결정 →⑥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⑦ 원가적정성 검토 → ⑧ 협약체결→ ⑨ 사업비 지급→ ⑩ 과제수행→ ⑪ 완료점검→ ⑫ 과제관리 |
선정일자 |
20250901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