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축산물품질평가원 |
공고명 |
2023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
보조사업명 |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
공고일자 |
20230330 ~ 20230414 |
지원예산액 |
760,000,000원 |
담당자 |
김동준 |
담장자이메일 |
rlaehdwns3@ekape.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410-7042 |
사업개요 |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축산 관련 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단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조사, 교육, 홍보 사업 추진 |
사업목적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과 축산시책 전파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조사, 점검, 교육, 홍보 등 추진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신뢰 제고, 축산물 소비촉진 유도 |
기대효과내용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신뢰 제고, 축산물 소비촉진 유도 |
지원내용 |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축산 관련 정책 조사, 교육, 홍보 사업비 |
사업설명회내용 |
2023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 방향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30 ~ 20230414 |
사업일자 |
20230330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기한엄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신청서(첨부2), 사업 계획서(첨부3) 양식에 따라 각 1부
* 응모 단체는 사업계획서에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등) 구성 내역을 포함
** 발표자료는 선정평가회 실시 전까지 별도 제출
|
선정기준설명 |
*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등을 평가
- 과제기획능력: 과제와 관련 있는 현황 및 문제점 등 파악여부
- 사업추진계획 적정성: 추진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사업성과 가능성: 성과 달성 및 정책 제언 가능성 등
- 수행단체 적합성: 해당 단체의 조직 및 인력 적합도 등
- 난이도 및 중요도: 제반여건 및 환경요인, 과제 수행의 중요성 등
* (평가방법)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 평가 평균점수 70점 이상,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과제 선정
* 중복 및 유사 과제는 선정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단체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2023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선정평가회 결과 선정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평가 평균점수 70점 미만 |
추진절차내용 |
사업 공고(사업시행기관, e나라도움) → 공모 신청(단체별 과제 제안서 신청?접수)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 최종 선정 → 중간평가회 → 최종평가회 - 소비자단체는 지정(농식품부)ㆍ자율과제 중 선택하여 공모 참여 |
선정일자 |
20230421 |
통보일자 |
20230421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