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남도 산청군 |
공고명 |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
보조사업명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공고일자 |
20250207 ~ 20250414 |
지원예산액 |
10,086원 |
담당자 |
정회교 |
담장자이메일 |
mycyberhouse@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5-970-7702 |
사업개요 |
- 지원자격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지원규모 : 7,200백만원내외(국가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패키지 모델(다종의 스마트 축산장비+그 연계 운영 솔루션) 보급과 운영 경비를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축산 현장문제 극복을 위한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다종의 스마트축산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보급하여 축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
지원내용 |
자동급이기 60개, 환경모니터링측정기 1식 |
사업설명회내용 |
선정기준, 지원조건 등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ancheong.go.kr |
접수일자 |
20250207 ~ 20250414 |
사업일자 |
20250610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ancheong.go.kr |
접수기간설명 |
2025.2.7. ~ 2025.4.14. |
제출서류안내내용 |
[양식 1] 공모 참가신청서
[양식 2] 공동응모 협정서
[양식 3]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4] 패키지 세부 산출내역서
[양식 5] 원가계산서
[양식 6] 사업수행 확약서
[양식 7] 데이터 수집 항목 리스트
(별도 양식 없음) 설치 권장 축산농가 가이드, 솔루션 소유권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표자료, 현장실사 농장정보(별도 요청) |
선정기준설명 |
- 패키지 모델의 적합성 : 축산업계 당면과제와 그 극복을 위해 보급하려는 솔루션과 스마트축산장비의 적정성, 패키지사업의 경제성 등 기대효과
- 추진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솔루션 및 스마트장비 등의 설치 일정· 계획의 구체성, 사업자의 수행능력, 컨소시엄 참여 스마트축산장비 현황 등
- 도입성과 검증 : 기 상용화(제품화) 제품의 도입성과(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내용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공문발송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대표자(기업 포함)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표자(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표자(기업 포함)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정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1. 확정통보
2.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3. 보조금교부결정
4. 사업추진
5. 사업완료
6. 보조금 교부
7. 정산서 제출
8. 정산검사 |
선정일자 |
20250605 |
통보일자 |
20250605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