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공고명 |
2023년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사업 |
보조사업명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지원 |
공고일자 |
20230331 ~ 20230414 |
지원예산액 |
116,000,000원 |
담당자 |
이승용 |
담장자이메일 |
leesy1988@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429-4149 |
사업개요 |
1. 사업명: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사업
2. 사업예산: 116백만원
3. 사업대상: 전 국민 |
사업목적내용 |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매체 송출과 교육대상기관에 송부 |
기대효과내용 |
GAP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와 가치 확산으로 GAP 농산물의 선순환 유통구조 정착 |
지원내용 |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
사업설명회내용 |
1. 사업내용: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및 송출
2. 추진절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 참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331 ~ 20230414 |
사업일자 |
20230424 ~ 20231130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2023년 GAP인증 교육·홍보 영상 제작 사업 제안서, 제안서 요약자료, 견적서 |
선정기준설명 |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 85%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되,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이후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적격업체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영상제작 및 대중매체 홍보 능력이 있는 업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e-나라도움과 유선통보 |
제외대상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
추진절차내용 |
1.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2.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3.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4. 기술협상 실시
5.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6.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
선정일자 |
20230421 |
통보일자 |
20230421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