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고명 202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보조사업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공고일자 20250210 ~ 20250221
지원예산액 1,472,080,000원
담당자 오성현
담장자이메일 osseee4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63-560-288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5. 3. ~ 12. 2. 사 업 비 : 1,472,080천원(국비 736,040 / 군비 736,040)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비 : 60,000천원 포함 3. 사 업 량 : 361동 -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250동) - 슬레이트 비주택 철거·처리(40동) - 주택 지붕개량(71동)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4. 사업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및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목적내용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환경 개선 도모
기대효과내용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내용 -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ㆍ처리 지원 - 소규모 비주택(축사, 창고) 지붕재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지원 - 주택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대행
사업설명회내용 1. 사업기간 : 2025. 3. ~ 12. 2. 사 업 비 : 1,472,080천원(국비 736,040 / 군비 736,040)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비 : 60,000천원 포함 3. 사 업 량 : 361동 -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250동) - 슬레이트 비주택 철거·처리(40동) - 주택 지붕개량(71동)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4. 사업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및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ochang.go.kr/board/view.gochang?menuCd=DOM_000000102003001000&boardId=BBS_0000180&dataSid=585767
접수일자 20250210 ~ 20250218
사업일자 20250312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gochang.go.kr/board/view.gochang?menuCd=DOM_000000102003001000&boardId=BBS_0000180&dataSid=585767
접수기간설명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제출서류안내내용 - 위ㆍ수탁 운영사업자 신청서 1부(붙임 1) - 위ㆍ수탁 운영 신청기관 현황 1부(붙임 2) - 사업계획서 1부(붙임 3) / ※ 파일 별도 제출(10분 이내 설명)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붙임 4) - 서약서 1부(붙임 5) - 인감신고서 1부(붙임 6)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수행능력(감리 등 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설명 -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운영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 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의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신청 시 5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
지원대상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며,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수탁업자 선정 심사 기준(붙임7)에 따라 심사 - 신청인은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서 제출 순으로 법인현황,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설명(PPT자료) 및 질의응답(20분) - 불참시 응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심사 자료는 A4용지 책자편철 후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및 PPT 발표 자료(USB)는 심사 개최 3일 전까지 동시 제출 (발표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단체인 경우 운영대표자, 운영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 하급자가 하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제외대상내용 -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
추진절차내용 - 심사일시 : 접수 후 추후 통지 - 장 소 :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강의실(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 - 선정발표 : 개별통지 및 군 홈페이지 공고
선정일자 20250227
통보일자 20250227
기준일자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