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사회복지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고용노동부 |
공고명 |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
보조사업명 |
불법·부당 노동관행 등 개선 지원(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 |
공고일자 |
20250207 ~ 20250305 |
지원예산액 |
900,000,000원 |
담당자 |
임재진 |
담장자이메일 |
ctrlcenter@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2-7839 |
사업개요 |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 |
사업목적내용 |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 |
기대효과내용 |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 |
지원내용 |
공모를 통해 선정된 HR플랫폼 서비스를 영세사업장이 이용하면,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해당 HR플랫폼사에 영세사업장 1개소 당 최대 18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영세사업장 1개소 당 최대 180만원 한도로 서비스 이용료를 HR플랫폼에 지원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moel.go.kr |
접수일자 |
20250207 ~ 20250305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moel.go.kr |
접수기간설명 |
고용노동부 자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 |
제출서류안내내용 |
참여신청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비스 및 사업관리 역량 설명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선정기준설명 |
서비스품질, 가격 적정성, 재정건정성, 로그기록 관리 등 |
지원대상내용 |
자체 개발한 HR플랫폼 서비스를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 판매가 가능한 기업
* (필수)근태관리 + (선택)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등 기타서비스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등으로 통보 |
제외대상내용 |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3. 신청일 현재 휴페업 중인 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해당하는 기업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 배제 기업
6.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 공표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사업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7.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
추진절차내용 |
1. HR플랫폼 서비스 공모 및 선정
2. 선정된 HR플랫폼사가 영세사업장 모집 및 서비스 제공
3. 정부는 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하고 HR플랫폼사에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선정일자 |
20250324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