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보건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공고명 |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공고일자 |
20250714 ~ 20250731 |
지원예산액 |
50,454,000원 |
담당자 |
이승주 |
담장자이메일 |
sj100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4-779-8637 |
사업개요 |
-사업명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 : 2025. 7. 1. ~ 12. 31.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사업내용 : 주택지원(자립준비주택 1호, 독립지원주택 3호)
일상생활, 사회활동 지원 및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
지역 내 재활‧행정자원(지역 커뮤니티, 복지혜택 등) 연계 |
사업목적내용 |
정신질환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체계구축 및 자립을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
기대효과내용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지원내용 |
-주택지원(자립지원주택 1호, 독립지원주택 3호)
-일상생활, 사회활동 지원 및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
-지역 내 재활‧행정자원(지역 커뮤니티, 복지혜택 등) 연계
2.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 : 「정신(장애)질환자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5년~’26년(2년)
○ 사업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앙정신장애인주거지원시범사업단(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사업자(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지원내용 :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사례관리 등) 제공 |
사업설명회내용 |
1. 추진 배경
□ 정신(장애)질환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매우 부족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 주거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퇴원 후 지역사회 전환훈련 지원**은 서울․경기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
* 서울 121호(’19~,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경기 34호(’18~, 정신질환자 독립주거지원)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3.12.5), 혁신위원회 보고(‘24.6.26)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_예방부터 회복까지” 비전선포(VIP 주재)
-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제시
○ 복지부·국토부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25~)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98922&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접수일자 |
20250714 ~ 20250731 |
사업일자 |
202507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98922&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접수기간설명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신청 자격 입증 서류 |
선정기준설명 |
-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
- 평가점수 집계 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 신청기관 선정(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지원대상내용 |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
제외대상내용 |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기간 중인 기관 |
추진절차내용 |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국고지원 및 평가, 운영지원(컨설팅) 등
○ (국토교통부_LH) 시범사업 주택공급 및 시설관리 등
○ (중앙정신장애인주거지원시범사업단) 시범사업 지침 개발, 운영 지원 및 평가, 지자체(수행기관) 및 지원인력 전문교육,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 수행
○ (지자체)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보증금 등), 주택운영기관(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등 운영․성과(평가)관리,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및 입주자 선정, 사업 홍보 등
○ (서비스제공기관) 입주자 집중사례관리(직업재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지역재활자원 연계),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선정일자 |
20250827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