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방법, 정보리스트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보건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명 2025년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공고일자 20250714 ~ 20250731
지원예산액 50,454,000원
담당자 이승주
담장자이메일 sj100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4-779-8637
사업개요 -사업명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사업기간 : 2025. 7. 1. ~ 12. 31.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사업내용 : 주택지원(자립준비주택 1호, 독립지원주택 3호) 일상생활, 사회활동 지원 및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 지역 내 재활‧행정자원(지역 커뮤니티, 복지혜택 등) 연계
사업목적내용 정신질환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 체계구축 및 자립을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
기대효과내용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내용 -주택지원(자립지원주택 1호, 독립지원주택 3호) -일상생활, 사회활동 지원 및 스트레스 등 건강관리 -지역 내 재활‧행정자원(지역 커뮤니티, 복지혜택 등) 연계 2.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 : 「정신(장애)질환자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5년~’26년(2년) ○ 사업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앙정신장애인주거지원시범사업단(한국장애인개발원),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사업자(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지원대상 : 19세 이상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지원내용 :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사례관리 등) 제공
사업설명회내용 1. 추진 배경 □ 정신(장애)질환자에 대한 주거 지원은 매우 부족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 주거를 지원하는 주거지원*, 퇴원 후 지역사회 전환훈련 지원**은 서울․경기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 * 서울 121호(’19~,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경기 34호(’18~, 정신질환자 독립주거지원)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발표(’23.12.5), 혁신위원회 보고(‘24.6.26) ○ “정신건강정책 대전환_예방부터 회복까지” 비전선포(VIP 주재) -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제시 ○ 복지부·국토부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25~)
신청접수방법내용 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98922&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접수일자 20250714 ~ 20250731
사업일자 202507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298922&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EC%A0%95%EC%8B%A0%EC%A7%88%ED%99%98%EC%9E%90&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접수기간설명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제출서류안내내용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신청 자격 입증 서류
선정기준설명 - 「수행기관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 - 평가점수 집계 결과 60점 이상 기관 중 최고득점 신청기관 선정(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배제) -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지원대상내용 19세 이상의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제외대상내용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기간 중인 기관
추진절차내용 ○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국고지원 및 평가, 운영지원(컨설팅) 등 ○ (국토교통부_LH) 시범사업 주택공급 및 시설관리 등 ○ (중앙정신장애인주거지원시범사업단) 시범사업 지침 개발, 운영 지원 및 평가, 지자체(수행기관) 및 지원인력 전문교육,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 수행 ○ (지자체) 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지원(보증금 등), 주택운영기관(서비스제공기관) 선정 등 운영․성과(평가)관리, 입주자선정위원회 운영 및 입주자 선정, 사업 홍보 등 ○ (서비스제공기관) 입주자 집중사례관리(직업재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지역재활자원 연계),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선정일자 20250827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