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4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인천테크노파크 |
공고명 |
2024 스타트업 라이징 프로젝트 |
보조사업명 |
2024년 인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
공고일자 |
20240712 ~ 20240802 |
지원예산액 |
45,000,000원 |
담당자 |
김수영 |
담장자이메일 |
furyblue@itp.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876-642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스타트업 라이징 프로젝트(유망 기업 도약 집중지원)』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11. 30
❍ 사 업 비 : 45,000천원(3개사, 기업당 15,000천원)
❍ 지원대상 : 인천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 3년 미만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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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내용 |
❍ 지역내 문화콘텐츠 분야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다각적인 맞춤형 프리미엄 지원을 통해 유망 기업으로의 도약을 견인
❍ 사업화에 관한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시장진출과 스케일업을 지원
❍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인천대표 콘텐츠 기업 육성 |
기대효과내용 |
❍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시장성 테스트 경험·제품의 개선점 파악 등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 성장
❍ 잠재적 성장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유망기업으로의 성장기회 제공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기획․개발이 진행된 콘텐츠(제품·상품)에 대해 투자·자금, 교육·경영, 홍보·마케팅, 제품·디자인 등 전방위 사업화 집중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별 사업화 지원금 15,000천원 지원
- 문화콘텐츠 분야 콘텐츠 BM을 보유한 기업 대상으로 매출상승,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화 관련 자금 지원
- 문화콘텐츠 분야 관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지원
• 사업화 지원 : 지원기간 내 사업화 전분야에 대한 프리미엄급 집중지원
- (투자·자금) 사업화 지원, 최상급 전문가(VC, AC) 1:1 밀착지원, 회계 및 세금 관련 지원, IR 자료 제작, 피칭 등 단순교육 외 실질적 성과를 위한 프리미엄급 지원
- (교육·경영) 사업계획 및 피칭, 기업운영 등의 경영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ESG 교육 등
- (홍보, 마케팅) 시장진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 동영상 제작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전반 지원
- (제품, 디자인) 디자인, 고도화, 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제작,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 등) 출원 지원 등 |
사업설명회내용 |
* 사업설명회의 경우 공고문으로 대체하며 전화 및 이메일 문의 가능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40717 ~ 20240802 |
사업일자 |
20240808 ~ 20241215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접수시간은 17:00 이내 준수,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안내내용 |
*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1차 서류평가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 관련 규정에 다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 지원사업 및 채무 여부 확인 등
※ 지원기업 수가 지원목표 기업 수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서면평가 생략
2차 발표평가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수행능력 평가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내용, 수행역량 등에 대해 평가
❍ 평가점수 산출 시 가점사항 반영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적격’으로 간주하며, 적격 해당 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동점지원기업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방법
① 최고·최저점을 포함하여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기업
② 고배점 평가항목의 총점이 높은 기업
- 선정 후 선정기업의 타 지원사업 중복지원, 중도포기 등을 대비하여 ‘적격’대상에 한해 예비기업으로 선정
※ 예비기업 유효기간은 1개월로 함(기간 내 선정기업의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협약 추진) |
지원대상내용 |
∙ 지원대상 : 인천 소재(본사 소재지 기준) 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증 상 설립일자)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단, 법인전환 기업의 경우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자를 창업일로 봄)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 통보방법
- 발표대상 : 서류평가 후 개별 통보
- 최종선정 : 인천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업 개별 안내 |
제외대상내용 |
* 지원대상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추진절차내용 |
* 공고문 참조 |
선정일자 |
20240802 |
통보일자 |
20240802 |
기준일자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