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농림수산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공고명 |
2025년 수원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
공고일자 |
20250210 ~ 20250224 |
지원예산액 |
105,500,000원 |
담당자 |
정소이 |
담장자이메일 |
jngso2@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31-228-4668 |
사업개요 |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활동 수행
○ 참여자 관리(실적보고, 활동비 등) 및 사업 홍보 |
사업목적내용 |
양성된 전문관리인과 일반관리인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관리 |
기대효과내용 |
참여자의 역량 배양,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산 및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교육 훈련비 등 |
사업설명회내용 |
해당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uwon.go.kr/index.do |
접수일자 |
20250210 ~ 20250224 |
사업일자 |
202504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suwon.go.kr/index.do |
접수기간설명 |
2025. 2. 10.(월) ~ 2. 24.(월)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운영기관 신청서 1부 <서식 1>
○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 2, 붙임 1~3>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3>
○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1부 ※ 평가기준 붙임6 참조 |
선정기준설명 |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주소지가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산림조합
-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행정기관은 제외)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를 제외한다.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 등이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 전문관리인 2명 이상을 재직자 또는 조합원으로 보유한 사업자
- 산림청에서 지정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정원전문가 교육 이수자
- 수원시에서 진행한 시민정원사 교육이수자(단, 80시간 이상 이수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해당자 |
지원대상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유선 통보 |
제외대상내용 |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율적 판단
○ 수원시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 하는 행사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신청공모 - 사업신청(사업단체) - 선정심사 - 사업확정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
선정일자 |
20250416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