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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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원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농림수산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공고명 2025년 수원시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공고일자 20250210 ~ 20250224
지원예산액 105,500,000원
담당자 정소이
담장자이메일 jngso2@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31-228-4668
사업개요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활동 수행 ○ 참여자 관리(실적보고, 활동비 등) 및 사업 홍보
사업목적내용 양성된 전문관리인과 일반관리인을 매칭하여 권역별로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관리
기대효과내용 참여자의 역량 배양,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참여자 인건비, 교육 훈련비 등
사업설명회내용 해당없음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uwon.go.kr/index.do
접수일자 20250210 ~ 20250224
사업일자 202504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suwon.go.kr/index.do
접수기간설명 2025. 2. 10.(월) ~ 2. 24.(월) 18:00 도착분까지
제출서류안내내용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운영기관 신청서 1부 <서식 1> ○ 수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서식 2, 붙임 1~3>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3> ○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1부 ※ 평가기준 붙임6 참조
선정기준설명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주소지가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산림조합 -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공공기관(행정기관은 제외) - 사회적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를 제외한다. -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목적, 형태 등이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나 단체 ○ 전문관리인 2명 이상을 재직자 또는 조합원으로 보유한 사업자 - 산림청에서 지정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정원전문가 교육 이수자 - 수원시에서 진행한 시민정원사 교육이수자(단, 80시간 이상 이수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4 해당자
지원대상내용 지방재정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유선 통보
제외대상내용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율적 판단 ○ 수원시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 하는 행사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추진절차내용 신청공모 - 사업신청(사업단체) - 선정심사 - 사업확정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선정일자 20250416
통보일자 0
기준일자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