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
공고명 |
2023 산업연계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
보조사업명 |
2023 울산 지역기반게임산업육성(울산 글로벌게임센터) |
공고일자 |
20230405 ~ 20230428 |
지원예산액 |
300,000,000원 |
담당자 |
송유선 |
담장자이메일 |
powersun12@uipa.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243-7259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공고기간 : ‘23. 4. 5.(수) ~ 4. 28.(금)
- 접수기간 : ‘23. 4. 10.(월) ~ 4. 28.(금) 18:00까지
○ 공모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지사가 울산에 소재한 게임콘텐츠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 공모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공모규모 : 10개사, 총 300백만원(150백만원×2개사사) |
사업목적내용 |
신규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및 매출 성과 극대화 |
기대효과내용 |
신규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시장진출 및 매출 성과 극대화 |
지원내용 |
제작지원비용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 지원조건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
- 총 사업비의 10% 현금 자부담
※ 총사업비(100%) = 지원금(최대 90%) + 자부담(10% 이상)
※ 자부담 : (지원금 × 10) ÷ 90 / 십만원단위 절상
- 1개사 1개 과제 지원(울산글로벌게임센터 내 제작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협약종료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개발 결과물 제출
※ 최종평가 시 게임 빌드를 제출해야 하며, 빌드 수준은 베타버전 이상이어야 함
※ 최종평가 결과 [중단]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신규채용 1명 이상 확약 필수(울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에 한해 23년 1월 1일 이후 채용자는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410 ~ 20230428 |
사업일자 |
20230508 ~ 20231124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 제출된 서류는 우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서류안내내용 |
사업안내문 참조 |
선정기준설명 |
수행기관, 참여인력, 사업비, 과제내용, 기대성과 등 |
지원대상내용 |
o 필수요건
- (본사기준) 공고일 기준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 및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내 사업자등록 및 이전을 확약한 게임기업 본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게임 콘텐츠(모바일게임, 실감형(VR/AR/XR/MR 등)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등) 기업 본사
- (지사기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게임기업 지사로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게임 콘텐츠(모바일게임, 실감형(VR/AR/XR/MR 등)게임, PC게임, 콘솔게임 등) 기업 지사
o 추가요건 : 2023년 11월 24일까지 완성이 가능한 게임 콘텐츠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홈페이지 공고 |
제외대상내용 |
o 지원 제외 대상
- 선정성이 높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직접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의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 및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연구개발사업 제외) |
추진절차내용 |
공고,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지원금(70%)지급, 중간평가, 2차 지원금(30%) 지급, 결과물제출, 결과평가 |
선정일자 |
20230503 |
통보일자 |
20230504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