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공모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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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물기술 으뜸 소부장 육성 지원사업(으뜸 스마트 지원사업)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공공기관 및 단체
공모기관명 한국환경공단
공고명 2025년 물기술 으뜸 소부장 육성 지원사업(으뜸 스마트 지원사업)
보조사업명 2025년도 물산업 으뜸 소부장 육성지원
공고일자 20250212 ~ 20250313
지원예산액 600,000,000원
담당자 우민준
담장자이메일 onesstars003@keco.co.kr
담당자전화번호 053-601-6115
사업개요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 및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소부장 핵심 20개 품목 중점 육성 -물기술제품 스마트 기능 탑재를 위한 기술개발, 성능실증 등 물산업 수요맞춤형 지원으로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사업목적내용 -물산업 소부장 육성전략 및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른 소부장 핵심 20개 품목에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물기술 제품 개발 - 물기술 개발을 통한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기대효과내용 - 스마트 물기술 제품개발로 인한 물기업 기술역량 강화 - 물기술 선진국과 기술격차 완화 - 물기술 제품 수출 활성화
지원내용 -소부장 핵심 20개 품목에 대한 스마트 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및 성능실증 비용의 최대 70% 지원 > 국고보조금 3억원/건·년 이내, 최장 3년 지원 *수량측정기, 수질측정기, 제어기, 센서, 운영S/W, 펌프, 교반기, 고압분리막, 저압분리막, 자외선 소독기, 송풍기, 밸브, AOP장치, Non-Membrane Filteration, PVC관, 슬러지처리건조/열처리, 슬러지처리농축/탈수기, 수처리제, 염소소독기, 강관
사업설명회내용 -소부장 핵심 20개 품목에 대한 스마트 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및 성능실증 비용의 최대 70% 지원 *소부장 핵심 20개 품목 : 수량측정기, 수질측정기, 제어기, 센서, 운영S/W, 펌프, 교반기, 고압분리막, 저압분리막, 자외선 소독기, 송풍기, 밸브, AOP장치, Non-Membrane Filteration, PVC관, 슬러지처리건조/열처리, 슬러지처리농축/탈수기, 수처리제, 염소소독기, 강관 *스마트 제품 • 제품 자체 스마트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 기계식 제품과 융합하여 디지털 기능 구현이 가능한 기술 • 2개 이상 기술제품 ICT, IoT 융합으로 기능 구현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watercluster.or.kr/
접수일자 20250212 ~ 20250313
사업일자 20250101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watercluster.or.kr/
접수기간설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30일 이상 공모
제출서류안내내용 - (필수제출) ①공고서식 제1호~제4호,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③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④중소기업확인서, ⑤참여인력 재직증명서 ⑥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⑦최근 3년간 재무제표(21~23년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등) - (해당시 제출) ⑧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⑨해당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⑩최근 3년간(22~24년) 직접·간접수출입실적 증빙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직접·간접수출), 한국무역협회(직접수출), ‘무역정보통합관리플랫폼’(Tmydata)를 통한 실적 증빙 >>2025년 물기술 으뜸 소부장 육성 지원사업(으뜸 스마트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
선정기준설명 - 정성평가 80점+ 정량평가 20점 = 총 100점 > 정성평가 항목( 사업의 타당성 및 목표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의 합리성 20점, 인프라 및 기술인력 적절성 20점, 기술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20점) > 정량평가 (지식재산권 및 인증 목표 10점, 기타성과목표 5점, 기업신용도 5점)
지원대상내용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공동참여 시 주관기관 참여율은 50%이상, 주관기관 포함 최대 3개사(기관)까지 참여 가능, 단 공동기관 참여율은 10% 이상 - 위 자격을 갖춘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공동 참여 가능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메일 송부
제외대상내용 - 중복지원 :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旣 지원을 받은 기술 ※ 기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 개발을 신청하거나 기존 기술의 성능 개선을 사업목표로 하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로 인정 - 외국 기술제품의 단순 국내 조립 후 실증·사업화(성능테스트 등) - 특허, 지식재산권, 법적 권리 등이 불명확한 기술제품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 연장·유예액 및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체납액 포함 - 신청기업이 휴․폐업인 경우 - 최근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 3년 이내 창업된 기업의 경우 1개 사업년도 이상 부채비율 300% 미만 및 1개 사업년도 이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가 제한된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추진절차내용 25년 2월~25년 3월 말 :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25년 3월 말~4월 중순 : 협약 및 착수회의 25년 9월 초~10월 말 : 지원사업 진도점검 및 중간점검 25년 12월 중순~말 : 최종평가
선정일자 20250430
통보일자 20250430
기준일자 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