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
공고명 |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
보조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지원 |
공고일자 |
20250210 ~ 20250224 |
지원예산액 |
60,200,000원 |
담당자 |
김유정 |
담장자이메일 |
yjkim264@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52-209-3563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5년 동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2025. 12.
다. 사 업 비: 60,2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목적내용 |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위수탁대행사업자(수탁기관)를 선정 |
기대효과내용 |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건강보호와 생활여건을 개선 |
지원내용 |
가. 사 업 비: 60,200천원
- 사 업 량: 15동(철거 12, 지붕개량 2, 비주택 1)
나. 위탁 수수료율: 8% |
사업설명회내용 |
가. 사 업 량: 15동(주택 철거 12, 지붕개량 2, 비주택 철거 1)
나. 지 원 액(상한액. 일반가구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7,000천원, 주택 지붕개량 5,000천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5,40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3,520천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먼저 지원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예산 잔여 시 최대 7,000천원까지 지원
※ 사업비 집행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지침(환경부)에 준함
다. 사업내용: 2025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행
라. 위탁 수수료율: 8%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donggu.ulsan.kr/donggu/dongguNews/gosi/contents.do |
접수일자 |
20250224 ~ 20250224 |
사업일자 |
20250210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www.donggu.ulsan.kr/donggu/dongguNews/gosi/contents.do |
접수기간설명 |
직접방문 접수(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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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설명 |
가. 선정방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서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 단독 신청 시 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선정(단,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나. 심사방법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심사
다. 심사일 및 발표
- 심 사 일: 2024. 2. 25. ~ 3. 28. 기간 중 1일
- 결과발표: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
라. 위·수탁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
지원대상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등 석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기관
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 |
제외대상내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참여 불가 |
추진절차내용 |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협약을 체결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
선정일자 |
20250312 |
통보일자 |
20250320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