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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항목 내용
사업년도 2025
분야명 환경
공모기관구분 기초자치단체
공모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명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사업명 슬레이트 처리지원
공고일자 20250210 ~ 20250224
지원예산액 60,200,000원
담당자 김유정
담장자이메일 yjkim264@korea.kr
담당자전화번호 052-209-356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동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2025. 12. 다. 사 업 비: 60,2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목적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위수탁대행사업자(수탁기관)를 선정
기대효과내용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주택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건강보호와 생활여건을 개선
지원내용 가. 사 업 비: 60,200천원 - 사 업 량: 15동(철거 12, 지붕개량 2, 비주택 1) 나. 위탁 수수료율: 8%
사업설명회내용 가. 사 업 량: 15동(주택 철거 12, 지붕개량 2, 비주택 철거 1) 나. 지 원 액(상한액. 일반가구 기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7,000천원, 주택 지붕개량 5,000천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5,40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3,520천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먼저 지원하며, 접수 상황에 따라 예산 잔여 시 최대 7,000천원까지 지원 ※ 사업비 집행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업무지침(환경부)에 준함 다. 사업내용: 2025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행 라. 위탁 수수료율: 8%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donggu.ulsan.kr/donggu/dongguNews/gosi/contents.do
접수일자 20250224 ~ 20250224
사업일자 20250210 ~ 20251231
신청접수방법내용 Http://www.donggu.ulsan.kr/donggu/dongguNews/gosi/contents.do
접수기간설명 직접방문 접수(우편, 택배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서류안내내용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ㆍ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서약서 1부
선정기준설명 가. 선정방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심사 결정 -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서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법인(단체) 단독 신청 시 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선정(단, 심사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나. 심사방법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선정(평가)기준(붙임2)에 따라 서류심사 다. 심사일 및 발표 - 심 사 일: 2024. 2. 25. ~ 3. 28. 기간 중 1일 - 결과발표: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 라. 위·수탁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지원대상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중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등 석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기관 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단체)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심사 후 동구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보
제외대상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참여 불가
추진절차내용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협약을 체결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을 무효로 하고 다음 순위자와 협약 체결함
선정일자 20250312
통보일자 20250320
기준일자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