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기초자치단체 |
공모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공고명 |
2025년 고흥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
보조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공고일자 |
20250212 ~ 20250224 |
지원예산액 |
1,158,000,000원 |
담당자 |
신충호 |
담장자이메일 |
bboo9000@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10-7153-9416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025. 1. ~ 12.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200㎡ 이하의 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
◦ 사 업 량(예상): 223동(주택 철거·처리 120, 지붕개량 60, 비주택 철거·처리 43)
◦ 사 업 비: 1,158,000천원 (균특 50%, 도비 10%, 군비 40%)
※주택(일반) 개량, 주택부지 내 부속건물 개량비 |
사업목적내용 |
군민 주거환경 개선 |
기대효과내용 |
군민 주거환경 개선 |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200㎡ 이하의 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사업설명회내용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 노후화로 군민 건강피해가 우려되어 피해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철거 및 개량지원사업 시행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oheung.go.kr/contentsView.do?pageId=www99&action=V&seq=36844# |
접수일자 |
20250224 ~ 20250224 |
사업일자 |
202501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s://www.goheung.go.kr/contentsView.do?pageId=www99&action=V&seq=36844# |
접수기간설명 |
접수처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안내내용 |
1) 위탁사업자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2) 제안서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제안서 1부
-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10부(법인·단체명 기재 1부·미기재 9부)
3)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설명 |
❍ 선정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ㆍ사업실적 10점,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10점, 관리기술 15점, 경영상태 5점
- 사업수행계획: 배점 60점(심사위원 평가, 상대평가)
ㆍ사업수행 목표(10점), 사업수행 준비계획(10점),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20점), 사업수행 운영계획(20점) |
지원대상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200㎡ 이하의 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고흥군 홈페이지 게시공고(단, 1순위만 게시) |
제외대상내용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추진절차내용 |
사업공고 및 주민 홍보(환경산림과): ‘25. 1. 24. ~ 2. 21.
↓
지원신청서 접수(신청자→읍면): ‘25. 1. 24. ~ 2. 21.
↓
지원신청서 제출(읍면→환경산림과): ‘25. 2. 28.까지
↓
지원대상자 선정(환경산림과→읍면→신청자): ‘25. 3. 31.까지
↓
수탁사업자 모집공고 (환경산림과): ‘25. 2. 15.까지
↓
수탁사업자 선정·협약 체결(환경산림과): ‘25. 3. 14.까지
↓
수탁사업비 집행(환경산림과→수탁사업자): ‘25. 3. 31.까지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추진(수탁사업자, 공사업체): ‘25. 4. 1. ~ 12. 15.까지
↓
실적보고 및 정산(수탁사업자→환경산림과→도→환경부)
○실적보고: 매월 23일까지
○정산보고: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내 |
선정일자 |
20250317 |
통보일자 |
20250317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