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일반·지방행정 |
공모기관구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공모기관명 |
(사)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공고명 |
2025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지원(4차) |
보조사업명 |
핀테크 지원 사업(핀테크 일반) |
공고일자 |
20250214 ~ 20251231 |
지원예산액 |
93,620,800원 |
담당자 |
이현정 |
담장자이메일 |
hjeong@fintech.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263751522 |
사업개요 |
ㅇ 금융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목적내용 |
ㅇ 비용 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참가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 또는 인력 운영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내용 |
ㅇ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 시험 및 정착
ㅇ 위탁테스트 서비스의 시범 운영 및 본계약 도입 |
지원내용 |
ㅇ 최대 1.2억원 지원(사업비 지원 신청 상한액인 1.5억원의 80% 한도)
- 평가등급에 따라 보조금 50~80%, 자부담 20~50% |
사업설명회내용 |
ㅇ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fintech.or.kr/web/testcost/testcostContentsView.do?menu_id=1520 |
접수일자 |
20250501 ~ 20250602 |
사업일자 |
20250201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Http://fintech.or.kr/web/testcost/testcostContentsView.do?menu_id=1520 |
접수기간설명 |
ㅇ 2025년 2월 14일(금)부터 상시 접수 |
제출서류안내내용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선정기준설명 |
ㅇ 과제수행능력, 기대효과, 타당성, 적정성 등 |
지원대상내용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ㅇ 선정기업 개별 통보 |
제외대상내용 |
ㅇ 금융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원대상 핀테크 기업에 한정)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기업은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지원 가능 |
추진절차내용 |
ㅇ 신청접수(수시) →평가(월별 진행)→비용지원(월별 진행)→사후관리(계속)
ㅇ비용지원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선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선정일자 |
20250613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