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3 |
분야명 |
교육 |
공모기관구분 |
중앙부처 |
공모기관명 |
교육부 |
공고명 |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명 |
초중등 한국어 교과서/교재 개발 지원 |
공고일자 |
20230420 ~ 20230504 |
지원예산액 |
7,210,000,000원 |
담당자 |
김수연 |
담장자이메일 |
ksy13@korea.kr |
담당자전화번호 |
044-203-6792 |
사업개요 |
1. 목적: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2. 사업 기간 : 보조사업자 선정 시 ~ 2023년 12월
3. 지원 예산 : 7,210백만원
4. 추진 방향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5. 추진 체계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보조사업자 선정‧관리, 사업점검·평가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사업 총괄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재외공관‧한국교육원) 국내 개발진과 현지 협력 개발진 간 협의체 구성 지원, 현지 학교 한국어 교재 수요량 조사 및 한국어 교육과정 채택 지원 등
◦ (현지정부‧교육기관)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현지 협력 개발진 추천, 현지 학교 내 범용‧맞춤형 한국어 교재 활용 지원 |
사업목적내용 |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
기대효과내용 |
해외 초중등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여 현지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토대로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범용 보조교재 개발
◦ 한국어 교육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문화‧사회‧종교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해외 국가에서 차질 없이 한국어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학기 일정을 고려해 적기 보급 추진 |
사업설명회내용 |
Ⅱ. 사업 내용
1. 교재 개발
【범용 보조교재】 총 5책
◦개발방향
- ‘문화 이해 교재’와 ‘한류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접목한 교재’ 개발
-한국어로 개발하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영어를 병기
◦개발범위
-보조교재Ⅰ(문화 이해) : 서책형 교재 / 중급 7~8단계 (총 1책)
※ ’21년 개발된 범용 기본교재와 연계하여 중급 7~8단계를 통합하여 개발
-보조교재Ⅱ(한류 활용) : 서책형, 디지털형 교재 / 중급 5~6단계(총 4책)
※ ’21년 개발된 범용 기본교재 초급 5~6단계에 맞춰 교재, 교사용 지도서 2책, 총 4책 개발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총 36책
◦개발방향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 보유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현지 교육과정 맞춤형’ 교재를 개발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 미보유국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21.4월)‘을 기반으로 각국 특성(언어, 문화, 사회 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개발국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개발범위
-현지 교육과정 및 학제에 따라 초급 또는 중급 1개 단계 개발 지원하고 단계별 3책(기본교재, 익힘책, 지도서) 개발
※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어·러시아어로 총 2종×3책 개발, 베트남은 4종×3책 개발
2. 교재 수정‧보완
◦서책형 교재 : 현지 학교에서 해당 교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정의견, 건의 사항 등을 검토‧보완
◦디지털형 교재 : 디지털형 교재에 텍스트 입력, 용어 사전, 자기평가 등 기능 추가
◦수업·평가 보조 자료 : 기 개발된 교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학생이 사용할 보조 자료 제작
3. 교재 보급
◦보급 대상: 수요조사 통해 신청한 현지 초·중등학교
◦보급 교재 : 범용 교재 및 현지 맞춤형 교재
◦보급 수량 : 학습자 및 교원 수, 한국어 수준,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국가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류‧수량 결정
◦보급 시기 : 학제를 고려해 2회 배송
※ 현지 국가 상황에 따라 배송 시기‧횟수는 달라질 수 있음
◦보급 방법 : 해당 국가의 지리적 위치, 학기 시작 시기를 고려해 배송방식(해상, 항공운송, EMS 등) 결정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일자 |
20230420 ~ 20230504 |
사업일자 |
20230601 ~ 2023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접수기간설명 |
◦제출기한 : 2023.4.20.(목)~5.4.(목)(15일간)
※ 접수 마감 후에는 첨부 서류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별도 보완 절차 없음
◦제출방법 : 사업제안서 파일 및 인쇄본 제출
-사업제안서 파일 :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사업제안서 인쇄본 :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음
◦제출서류: 공모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 및 첨부 서류*를 공문 및 우편으로 제출
* ①기관소개서, ②참여 인력 이력 사항, ③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운영 실적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구분
제출 방법
신청서 파일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신청서 인쇄본
소정양식에 따라 A4 규격으로 양면 출력 및 좌철하여 10부를 우편으로 제출(제출기한까지 도착해야 함)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
제출서류안내내용 |
◦제출기한 : 2023.4.20.(목)~5.4.(목)(15일간)
※ 접수 마감 후에는 첨부 서류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별도 보완 절차 없음
◦제출방법 : 사업제안서 파일 및 인쇄본 제출
-사업제안서 파일 :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사업제안서 인쇄본 : 직접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감일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음
◦제출서류: 공모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사업제안서 및 첨부 서류*를 공문 및 우편으로 제출
* ①기관소개서, ②참여 인력 이력 사항, ③최근 3년간 한국어교육 관련 주요 사업 운영 실적
※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구분
제출 방법
신청서 파일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에 공문 및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상 제출
신청서 인쇄본
소정양식에 따라 A4 규격으로 양면 출력 및 좌철하여 10부를 우편으로 제출(제출기한까지 도착해야 함)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재외교육지원담당관실 |
선정기준설명 |
◦심사방식 :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고득점 기관(1개)을 선정하되, 최종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1차 공모 시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인 경우 재공모를 하고 재공모 이후에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점수가 80점 이상일 때 최종 선정
※ 발표 평가 일정 등은 추후 확정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예정
◦심사기준 : 제안서 심사는 기관 역량, 사업 이해 및 전략, 사업 내용의 타당성, 예산 집행계획 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사
평가영역
평가항목
기관 역량(25점)
사업 수행기관 역량평가(10점)
유사사업 수행 실적(15점)
사업 이해 및 전략(20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 전략의 타당성(10점)
사업 내용의 타당성(4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15점)
세부사업 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30점)
예산 집행계획(10점)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10점) |
지원대상내용 |
1. 신청 자격
◦해당 사업 수행능력을 지닌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는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예정 |
제외대상내용 |
2. 자격 제한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추진절차내용 |
◦(보조사업자) 세부실행계획서 수립, 교재 집필과정 주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교재 인쇄‧보급 등 사업운영‧관리 총괄
* 교재 개발 전반에 대해 폭 넓은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완성도 있는 교재 개발 토대 마련
※ 보조사업자는 사업 운영 일체에 대하여 교육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 필수
-보조사업자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등으로 교재 집필진과 검토·감수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교육부가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가질 수 있도록 집필단계부터 삽화‧음원‧동영상‧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 저작권 등의 귀속 >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는 교육부에 귀속되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재에 삽입하기 위해 제작한 저작물(삽화, 음원 파일, 동영상, 사진 등) 일체의 저작권을 소유해야 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 시 2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저작권을 이전받거나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이와 관련해 문제발생 시 보조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선정일자 |
20230522 |
통보일자 |
0 |
기준일자 |
202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