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 |
2025 |
분야명 |
환경 |
공모기관구분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모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공고명 |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2차) |
보조사업명 |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공고일자 |
20250214 ~ 20250314 |
지원예산액 |
1,381,000,000원 |
담당자 |
한동우 |
담장자이메일 |
handong@keco.or.kr |
담당자전화번호 |
032-590-3413 |
사업개요 |
2025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국공립대학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사업목적내용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탄소중립 조기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비 지원하여 기관의 자발적 목표 달성 유도 및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함 |
기대효과내용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의 실질적은 온실가스 감축 도모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함 |
지원내용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 중 공고일 기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 설비를 도입 시 사업비의 50% 이내에 지원함
- 25년 총 국비 45억으로, 1차 선정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 지원(단, 선정 포기 발생시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시설당 국비 최대 5억원(국비50%, 자부담50%)
- 지원범위 : 설치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전기공사비 등
- 지원불가항목 : 철거비, 부가세, 수수료, 토지비 등
- 타 국고보조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능 |
사업설명회내용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 선정기관 담당자 실무교육 수행
- 사업 설명 및 절차 안내
- e나라도움 및 시스템 교육 |
신청접수방법내용 |
전자공문(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관리부) |
접수일자 |
20250214 ~ 20250314 |
사업일자 |
20241226 ~ 20251231 |
신청접수방법내용 |
전자공문(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목표관리부) |
접수기간설명 |
2025.02.14. ~ 2025. 03. 14. |
제출서류안내내용 |
홈페이지 및 공문의 붙임 참고
1.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2.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5. 건축물대장
6. 사업비 산정 근거자료(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7. 감축설비 사양서
8. (필요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9.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근거자료 |
선정기준설명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효과, 정책효과, 가감점 등 종합 평가를 수행,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시설(건축물)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지원대상내용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 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 중 공고일 기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에 등록된 시설에 한함
- 기관딩 최대 3개 시설(건물)이내 지원 |
선정결과통보방법내용 |
선정 완료 기관 공문 발송 및 미선정기관 별도 연락 |
제외대상내용 |
- 지원대상 이외의 기관
- 기존 시설 철거비, 부가세, 조달수수료, 토지비 등은 제외
- 타 국고보조사업과 중복 수급 불가능 |
추진절차내용 |
사업 신청→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사업착수 및 착수보고→ 선급금 신청 지급→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사후관리 |
선정일자 |
20250514 |
통보일자 |
20250514 |
기준일자 |
20250916 |